신용정보사가 최근 3년 동안 보유한 렌탈채권 중 시효 완료로 없어진 채권이 1622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제윤경의원(국회정무위 소속)이 신용정보사별 렌탈채권 추심현황을 분석해 이같이 발표했다.

렌탈채권은 정수기, 비데와 같은 물건을 빌려주고 빌려준 대가를 청구하는 권리다. 대표적인 렌탈 회사는 코웨이와 청호나이스다.

소멸시효는 일정기간 동안 채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없어지는 민법상 제도다. 렌탈채권의 시효기간은 3년이다. 이 렌탈채권 추심현황에 의하면 이미 시효로 없어진 채권 1622억원 중 23억원은 신용정보사에 의해 회수됐다.

▲ <출처=제윤경 의원실>

제 의원은 “렌탈채권의 경우 악의적인 납부연체라기 보다는 생활고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납부가 연체된 채권” 이라며 “관련 법률를 개정하여 이런 생계형 미납으로 오랜기간 추심을 받는 일이 없어질 것” 이라고 말했다. 현재 소멸시효 완성채권의 추심을 금지하는 ‘공정 채권 추심에 관한 법률“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미 시효로 없어진 채권을 회수하는 이유는 무얼까? 이미 시효기간이 지난 채권이라도 상대방이 아주 적은 돈을 지급하면 없어진 채권이 부활한다. 신용정보사는 이런 점을 노려 시효로 없어진 채권을 회수한다. 이런 채권을 회수할 때 신용정보회사가 받는 수수료는 회수된 채권의 최대 15%.

일부 추심원은 렌탈채권이 시효로 없어진 채권인지 모르고 추심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래신용정보회사의 한 추심관계자는 “ 렌탈회사가 채권을 신용정보사에 넘길 때, 시효가 다 된 채권인지 정리하지 않고 넘기는 일이 많다. 렌탈회사는 금융회사가 아니어서 채권정리가 잘 되지 않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경우에 따라서 추심원이 시효로 없어진 채권인지 모르고 추심을 하게 되고, 상대방은 시효제도를 모르고 돈을 지급하는 일이 생길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