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 소득 이상을 버는 일용직 근로자를 국민연금에 가입시키는 방안이 추진된다.

19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법 시행령을 개정해 일정액 이상의 임금을 받는 일용직과 단시간 근로자도 사업장가입자로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연금 사각지대에 놓인 일용직 노후 취약계층 해소를 위해서라고 국민연금공단 측은 설명했다.

현재는 일용직, 단시간 근로자가 한 사업장에서 월 60시간 이상이나 월 8일 이상 일하면 해당 사업장의 사업주는 사업장가입자로 신고해야 한다.

일용직, 단시간 근로자가 '근로시간 기준'을 충족하면 법적으로는 사업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갖게 돼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 경우 사업주가 연금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해야 해, 월 근로시간을 줄이는 등 편법을 동원해 가입신고를 꺼리거나 누락, 축소하는 일이 벌어졌다.

복지부 측은 “더 많은 일용직 근로자가 국민연금으로 노후대비를 할 수 있게 사업장근로자 가입 기준에 현행 시간 기준에다가 일정 소득 이상의 소득 기준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구체적 소득 기준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정할 예정이다.

최근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일용직 근로자는 확대되는 추세다.

2015년에 국민연금에 신규 가입한 일용직 근로자는 39만명으로, 2014년(1만4000명)보다 큰 폭으로 증가했다. 2015년 실태 조사에서 파악한 미가입자(149만3000명)의 26.2%에 달했다.

복지부는 “국세청과 고용노동부의 일용근로 소득자료를 활용한 취약계층 가입 안내, 저소득 근로자 대상 두루누리 연금보험료 지원사업 등으로 일용직 가입자가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