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7일 새벽 구속됐다. 삼성그룹 사상 처음이다. 8년만에 총수가 직접 등기이사에 오르며 '뉴삼성'을 주도했지만 비선실세 논란에 휘말려 엄청난 위기에 직면한 셈이다. 79일간 진행된 특검이 79년 사상 처음으로 삼성의 총수 부재를 끌어냈다.

동시에 최순실 일가와의 인연도 관심을 끌고있다.

드러난 정황으로만 보면 2014년 9월15일 박근혜 대통령이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개소식 후 이재용 부회장과 독대하며 승마 유망주 지원을 요청한 것이 시작이다. 그해 11월 이영국 삼성전자 상무가 대한승마협회 부회장에 오르며 삼성과 최순실의 직접적인 교집합이 생기기 시작했다. 한화가 맡던 승마의 영역이 삼성으로 들어온 시기다.

2015년 3월25일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담당 사장이 대한승마협회 회장으로 선출되고 같은해 4월 최순실이 박원오 전 대한승마협회 전무를 통해 승마선수 지원을 요청했다. 또 그해 6월에는 박상진 사장이 김종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을 만나 정유라 지원을 약속했으며 대한승마협회는 중장기로드맵 사업을 시작한다.

당시 5월부터 진행되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급물살을 타는 시기가 바로 이 즈음이다. 이어 7월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예상을 깨고 양사의 합병에 찬성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양사 합병안이 임시 주주총회를 통과한 직후인 7월25일 박근혜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은 2차 독대를 한다. 이 자리에서 미르 및 K 스포츠 재단 출연 요구가 있었다.

삼성은 빠르게 움직인 것으로 보인다. 당시 7월 박상진 사장이 독일로 가 최순실을 만났고 그해 8월 삼성전자는 최순실의 비덱 스포츠에 200억원이 넘는 컨설팅 계약을 체결한다. 9월부터 10월까지 삼성은 코레스포츠에 최대 80억원을 보냈고 미르재단에 125억원 출연한다.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자금을 지원한 것도 이 시기다.

2016년 들어 K 스포츠 재단이 출범하자 삼성은 79억원을 출연한다. 그리고 2월15일 박근혜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은 3차 독대를 가진다.

하지만 지난해 최순실 논란이 터지며 TV조선과 한겨레의 보도가 시작되자 상황은 급변한다. 지난해 10월 27일 검찰이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고 10월31일 최순실을 피의자로 소환한 후 긴급체포했기 때문이다. 이후 검찰은 11월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해 삼성의 주요 경영진을 연이어 소환했으며 이어 11월 23일 검찰은 국민연금공단 및 삼성 미래전략실 등을 전격적으로 압수수색한다.

또 11월30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발족했으며 12월7일 이재용 부회장은 국회 청문회에서 최순실의 존재를 실토한다. 미래전략실 해체 및 전국경제인연합회 탈퇴 의사를 밝히는 것도 이 시기다. 동시에 특검은 전방위적 수사를 펼치며 삼성을 압박한다.

올해 들어 특검은 1월 임대기 사장, 최지성 부회장, 장충기 사장 등을 연이어 조사했으며 1월16일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 하지만 1월19일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며 특검은 치명상을 입는다. 뇌물죄 등의 소명이 어렵다는 법원의 판단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특검은 심기일전, SK 및 롯데에 대한 수사도 일정정도 포기하고 다시 삼성에 집중한다. 금융위원회과 공정거래위원회 등을 압수수색하며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 특혜와 삼성SDI 지분 처분 규모 처분에 있어 청와대의 입김이 있었다는 점을 밝히는 시기다. 이후 2월 14일 특검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에 들어가며 범죄수익은닉죄도 새롭게 적용했다. 그리고 2월17일, 이재용 부회장 구속이 결정됐다.

향후 이재용 부회장의 신변은 어떻게 될까? 구속 기간은 1차적으로 10일이지만 법원이 인정할 경우 최대 20일로 늘어난다. 특검은 이 기간 집중적인 조사를 통해 핵심혐의를 얻어내기 위한 총력전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만약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에 들어가면 법원은 3개월내에 1심 선고를 해야 한다. 변수는 대통령 탄핵이다. 만약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고 이재용 부회장의 혐의가 '강요에 의한 것'이라는 논리가 탄력을 받으면 보석도 허가될 수 있다는 말이 나온다. 다만 이는 하나의 가능성일 뿐이다.

선고 형량은 어떨까. 이재용 부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뇌물 공여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더불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 등이다. 여기에서 뇌물 공여죄의 형량만 적용해도 5년 이하 징역이다. 다만 대법원의 뇌물공여죄에 대한 기본 양형은 2년 6개월에서 3년 6개월이기 때문에 집행유예의 가능성도 있다.

국회 청문회 위증죄 혐의도 문제가 된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 14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는 무거운 죄이긴 하지만 사건의 흐름을 흔드는 형법상의 위증죄와는 달리 자신의 상황을 방어하는 입장에서 위증을 하는 것인 점이 참작될 수도 있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그러나 2차 구속영장 청구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죄가 적용되었기 때문에 심각할 수 있다. 횡령액이 50억원을 넘기면 무기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기 때문이다. 재산국외도피죄도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