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7일 새벽 비선실세 최순실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되자 탄핵정국 자체가 크게 요동치고 있다. '최순실-삼성-박근혜 대통령(직무정지)'으로 이어지는 연결고리가 일정정도 완성된 상태에서 특검이 박근혜 대통령을 겨냥한 조사에 총력을 기울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용 부회장을 심문한 한정석 판사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힌 상태다. 뇌물 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재산국외도피와 더불어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 등 5가지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 입장에서 박상진 사장에 대한 영장은 기각됐으나 삼성의 총수를 구속하며 소기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했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정계의 관심은 특검의 '다음' 행보다. 이달 28일 수사종료를 앞둔 상태에서 특검의 활동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에서 야당을 중심으로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을 위한 법안이 논의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처리되기 어려운 가운데,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선택에 시선이 집중되는 이유다. 특검 활동기간 연장을 승인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을 수 있다.

대면조사를 거부하고 청와대 압수수색까지 피한 박근헤 대통령은 현재 진행되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 미칠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된 상태에서 쌍벌제인 뇌물죄의 특성상 당연히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인용에 나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탄핵심판 자체가 탄핵사유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결정되는 사안이며, 삼성은 그 일부라는 점에서 이재용 부회장 구속여부가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실제로 헌재는 탄핵심판을 두고 누차 '형사소송이나 민사소송이 아니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큰 그림을 두고 특별한 상황에서 진행되는 탄핵심판이기 때문에 이재용 부회장 구속여부는 미풍에 그칠 것이라는 시각도 분명히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