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이 시작된 지도 벌써 두 달이 지나간다. 현재도 그렇지만 앞으로 예상되는 경기 상황이 심상치 않다. 4월 위기설, 10월 위기설 등등 불안감이 고조되면서 기업 경영자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좌불안석, 한시도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상태다.

이러한 불경기에 하나라도 지출 최소화를 고민하는 경영자들은 CEO의 급여·퇴직금 삭감이나 포기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경우가 많다. 회사를 위해 개인을 희생하는 셈이다.
그러나, 이렇게 본인이 받을 보수를 포기해서라도 회사를 살리고자 하는 경우 뜻하지 않은 세금폭탄에 직면할 수 있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첫째, CEO가 급여를 반납하거나 급여를 삭감한 후 퇴직사유가 발생한 경우  세법상 퇴직금 한도가 축소된다. 그 동안 DC형으로 퇴직급여를 비용 처리하는 경우 퇴직시점에 한도초과액이 비용 부인되어 법인세를 부담하게 된다.

CEO의 경우 퇴직금 한도초과액에 대해서는 퇴직소득세가 아닌 근로소득세가 과세되어 세 부담이 급증하게 된다.

둘째, CEO가 퇴직금을 포기하는 경우 법인은 그 만큼 채무가 면제되는 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부담하게 된다. 더 큰 문제는 CEO가 예상치 않게 5년 이내 유고시에는 수령하지도 않은 퇴직금이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부과된다.

상식적으로 법인의 직원과 경영을 책임지는 CEO가 회사를 살리고자 본인의 퇴직금을 포기하는 것은 사회 전체적으로 박수 받을 일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세법은 퇴직금 포기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수령하지도 않은 퇴직금에 대해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이처럼, 세법은 일반적인 상식으로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으므로 CEO의 모든 의사결정시에는 세무 리스크(tax risk)가 따를 수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CEO가 급여나 퇴직금을 삭감하거나 포기하는 경우 반드시 세무전문가와 충분한 상의를 해서 유발될 수 있는 위험 요인을 먼저 점검해서 임원퇴직금에 대한 정관변경 등의 절차를 먼저 검토할 것을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