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잔류농약 초과검출로 회수조치된 중국산 부추(위)와 동물성 약품 물질 검출로 회수조치된 미국산 냉동닭고기(아래).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내에 유통 중인 중국산 부추와 미국산 냉동 닭고기 일부 제품에서 인체에 유해한 성분들이 기준치 이상 검출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조치에 나섰다.  

식약처는 수입식품업체 ㈜킹스패밀리(서울 서대문구 소재)와 ㈜한국관광용품센타(서울 광진구 소재)가 국내에 유통시킨 ‘신선부추’와 ‘냉동 닭고기’에서 각각 기준치 이상의 잔류농약과 동물성 의약품 성분이 검출된 것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중국산 부추에서는 잔류농약(이프로디온)이 기준(0.1mg/kg이하)을 20뱌 이상 초과(2.2mg/kg) 검출됐고 미국산 ‘냉동닭고기’에서는 동물용  의약품 성분(니트로푸라존 대사물질)이 검출(기준: 불검출)됐다. 

회수대상인 제품은 수입일자 2017년 2월 8일인 부추와 유통기한이 2018년 8월 2일에서 8월 25일인 냉동 닭고기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 식약청에 해당 제품들을 모두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식약처는 현재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 및 ‘식품안전 파수꾼’ 앱 운영을 통해 위해식품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소비자가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에는 불량식품 신고 전화 1399로 신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