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위키미디어

오라클이 자바 API 저작권 침해 관련 문제로 구글을 상대로 두 번째 항소했다. 오라클 승소 시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를 사용하는 제조사가 오라클에 로열티를 지불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어 주목할 만하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 10일(현지시간) 오라클이 미 연방 순회법원에 구글을 상대로 항소했다고 보도했다.

WSJ은 “구글이 오라클의 소프트웨어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판결을 뒤집기 위한 것”이라며 “오라클이 10일 미 법원에 155장짜리 항소를 제기했다”고 전했다.

이 문서에는 구글이 불공정하게 자바 API를 이용해 수십억달러의 이득을 봤다고 적혀있다. 자바 비즈니스에 큰 해를 입었다는 내용도 포함한다.

전문가들은 구글과 오라클의 소송전이 글로벌 IT 업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오라클이 승소하면 삼성전자, LG전자, 팬택 등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를 사용하는 국내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오라클에 로열티를 내야 할 가능성이 있다.

실제 이들 회사는 2011년 미국 법원이 구글 안드로이드 OS 일부가 마이크로소프트(MS)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결한 이후부터 MS에 로열티를 지불하고 있다.

구글과 오라클은 자바 저작권 침해 문제로 지난 2010년부터 소송을 이어왔다. 2010년 8월 오라클이 구글을 상대로 안드로이드 0S가 자바의 특허와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90억달러(약 10조원)에 달하는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당시 오라클은 구글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에 사용한 37개 애플리케이션이 자바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API)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API는 운영체제와 응용프로그램의 통신에 사용되는 언어나 메시지 형식이다.

샌프란시스코 지방법원은 2012년 구글의 손을 들어줬다. 자바API는 저작권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안드로이드 OS를 개발하면서 자바API 코드를 일부를 사용한 것은 저작권법상 ‘공정이용’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다. 미국 저작권법에 따르면 저작물 일부를 연구나 보도용으로 사용하면 저작권자 허락을 받을 필요 없다.

오라클은 2013년 2월 항소했다. 미국 쿼츠에 따르면 연방항소법원은 2014년 1심 판결을 뒤집고 구글이 오라클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자바API가 저작권 보호대상이라는 결론이 다. 항소심 재판부는 오라클의 자바 저작권은 인정하지만 구글의 자바 API 사용이 저작권법상 공정이용에 해당하는지 논의해보라며 1심으로 돌려보냈다.

오라클과 구글은 샌프란시스코 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구글의 저작권 침해 행위가 공정이용인지 법정 공방을 벌였다.

2016년 5월 재판부는 구글 손을 들었다. 자바API가 저작권 보호 대상이지만, 구글이 배상 책임 없는 공정이용 범주 내에서 자바API를 사용했다는 판결을 내렸다.

WSJ은 구글과 오라클의 소송은 실리콘밸리 기업간 벌어진 신랄한 소송의 대표적 예시라고 평했다. 지난 5월 구글이 소송에서 이기자 오라클은 구글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반대하는 유럽 독점금지 규제 담당자들에게 로비를 벌이는 등 구글에 반대하는 움직임을 보여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