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정부로 넘어가는 시기가 다가오며 다시 ‘신재생 에너지’를 앞세우는 대권 도전자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아니나 다를까, 또 엉뚱한 이야기만 나오기 시작한다. 화석연료로부터의 자유를 얻는 것이 ‘신재생 에너지’인 양 말이다. 과연 그럴까?

환경에 관한 관심이 깊어지면서 우리는 습관적으로 ‘신재생에너지’란 용어를 쓰며, 그 용어를 마치 화석연료로부터의 영원한 자유를 얻을 수 있음을 뜻하는 마법의 주문처럼 사용하기 시작한다. 그런데 이 용어에 조금만 더 관심을 두고 들여다보면 뭔가 이상하다는 걸 알게 된다.

먼저 ‘신재생에너지’라는 건 원래 없는 말이다. 이를 마치 ‘새로운 재생(가능한) 에너지’의 의미인 양 주관적으로 써대는 사람들이 있긴 하지만, 이는 틀린 말이고 없는 말이다. 정확한 표현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로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를 한 번에 표현한 것이지 ‘새로운 재생에너지’를 뜻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확한 표현인 ‘신‧재생에너지’로부터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의 정체를 찾아보기 위해 관련법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약칭 신‧재생에너지법)을 뒤져보면 또다시 놀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전개된다.

먼저 신에너지의 정체는 단순히 ‘새로운 에너지’가 아니라 ‘화석연료’로부터 만들어진 것이란 대전제가 붙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신에너지는 기존의 화석연료보다 ‘친환경적인’ ‘또 다른 새 화석연료’라는 뜻이 된다.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아닐 수 없다.

법령의 구체적 예시를 보는 순간, 할 말을 잃게 하는데 가장 먼저 예시된 것은 ‘수소에너지’이다. 이는 관료들이 수소에너지를 화석연료와 거리가 먼 재생에너지인 양 이야기하고 수소 경제도 재생에너지 성격으로 구분하기 때문에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수소에너지는 화석연료에서 정확히 얻어지는 신에너지가 맞다.

그런데 여기에 이어 오는 연료전지가 사람들을 당황하게 한다. 에너지라 해놓고 갑자기 ‘장치’와 ‘설비’가 나온다. 그리고 액화, 가스화 화석연료 정도는 넘어가고 마지막 분류를 보는 순간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다. ‘석유, 석탄, 원자력과 천연가스’를 제외한다는 단서 조항이다. 이로써 연료전지는 수소연료전지 이외에 용융 탄산염 연료전지, 인산형 연료전지 등이 배제된다고 볼 수도 있지만, 실전에서는 이 모든 형태가 포함되어 국가 R&D 및 세제 지원이 이루어진다. 대표적 예로 이 모두가 RPS에 해당하는 상황이다.

재생에너지는 ‘햇빛, 물, 지열, 강수, 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한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뜻하므로 앞으로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지칭하고자 할 때는 ‘신‧재생에너지’ 말고 재생에너지라 담백하게 쓰고 ‘신재생에너지’라 표현하지 않기를 권한다. 어차피 현학적인 허세로도 보일 수 있는 오용이기 때문이다.

이상과 같이 신‧재생에너지는 과거에 대체에너지라 쓰이던 용어를 2004년경에 준비하여 2005년부터 쓴 용어임에도 당시에 ‘신에너지’에 관한 깊은 고찰이 부족했다 볼 수 있다. 재생 에너지는 충분히 적절했지만, 신에너지는 원래의 취지와 많이 엇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석유, 석탄, 원자력 그리고 천연가스 중 원자력만 하더라도 신에너지로 구분된 것과 차별적인 대우를 받을 정도로 새롭지 않은 에너지가 아니다.

재생에너지 말고 신에너지 쪽이 의외로 새로운 에너지가 아니며 외려 화석연료 기반 에너지도 다수 있다는 점과 신에너지로 분류된 몇몇 에너지가 비정상적인 재산 축적 수단으로 악용된 사례도 있는 만큼, 향후에는 신에너지의 재정 조건을 엄격하게 개정하여 ‘재생에너지’ 중심 지원으로 법제도 개편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