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가 회사몰래 파산신청을 한 코아크로스 사건과 관련, 파산신청한 채권자가 법정에 나타나지 않아 그 이유를 놓고 의혹이 커지고 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8일 주식회사 코아크로스의 파산심문이 대구지방법원 404호 조정실에서 재판장의 주재로 진행됐다.

코아크로스의 관계자는 "이날 심문과정에서 회사측에서는 대표이사가 변호사와 같이 출석했다"며 "유상증자대금의 납입사항과 잔고증명을 하면서 회사가 파산상태가 아님을 증명하는 주력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파산을 신청한 채권자 에스파이낸싱대부는 법정에 모습을 보이지 않아 관계자들을 의아하게 했다. 파산신청을 제기해 놓고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은 것.

이와 별도로, 채권자인 에스파이낸싱대부가 코아크로스를 상대로 6억원의 약속어음금을 청구한 사건은 오는 16일 대구지방법원에서 판결 선고가 있을 예정인데, 이 자리에도 참석할지는 불투명하다.

코아크로스의 관계자는 “파산신청과 별도로 진행중인 약속어음금 사건에서 상대방이 패소판결 받으면 이 파산신청 역시 각하 또는 기각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 파산을 신청한 채권자가 법원 심문기일에 나오지 않았다는 것은 파산을 신청한 근거가 없기 때문 아니겠느냐 ”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다. 

앞서 에스파이낸싱대부는 지난달 18일 코아크로스가 재정적으로 파산상태라며 대구지방법원에 채권자 파산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코아크로스는 관련 규정에 따라 파산신청사실을 공시했다. 이로 인해 현재도 코아크로스의 주식매매거래가 정지된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