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집에 들어가는 것도, 회사에 출근하는 것도 두렵기만 하다.  카드가 연체된 후로 여기저기서 걸려오는 전화 때문에 정상적인 생활이 안 될 정도다. 집으로 찾아오겠다고 문자가 온다. 회사로도 찾아가겠다고 겁을 준다.

카드사 추심원이라는 사람이 새 회사로 찾아 왔다. 카드를 발급받았을 때 다녔던 예전 회사에선 퇴직할 수 밖에 없었다.

“옮긴지 얼마 안 됐는데, 이 회사는 어떻게 알고 찾아 왔을까”라는 생각과 함께 다시 불안감이 찾아왔다. 이 추심원은 사무실 앞에서 기웃거린다. 다른 사람들이 `누굴 찾아 왔냐`고 해도 대답하지 않는다. 잠시 후 “밖에서 봅시다”고 추심원의 문자 메시지가 왔다. 불안감이 이루 말할 수 없다.

“직장을 그만두어야 하나?” 다시 고민에 빠졌다. 직장을 그만두고 숨자니 연체된 카드 값을 갚을 길이 없다.

신용카드를 연체하면 채무자가 흔히 겪는 일이다.

그런데, 최근 신용카드 업계가 연체자에 대해 채권추심 압박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적으로 채무자가 카드를 연체하는 경우 이용하던 다른 카드도 연체가 되기 때문에, 카드사는 다른 카드사가 채권추심에 나서기 전에 먼저 채권을 회수하려 든다.  

올해로 10년간 추심업계에 종사한 채권추심원인 K씨는 최근  S카드사 컬렉션센터(collection center, 채권회수 부서)로 이직하면서 예전과 달라진 채권회수 업무 방식에 놀랐다고 했다.

이 카드사가 K씨 등 추심직원들에게 테블릿PC를 1대씩 지급하면서, 채무자의 집이나 회사를 방문할 때 꼭 갖고 다니라고 했다는 것. 처음엔 단순히 채무자에게 채무내역을 설명해주거나 저장된 내용들을 열어보라고 준 테블릿PC인 줄 알았다.

그러나 이 테블릿PC에는 GPS(위치파악시스템)가 설치되어 있었다. 추심원이 채무자의 집이나 회사에 방문했을 때 방문사실 기록을 확인하는 용도였던 것. 

통상, 추심원들이 꼭 채무자의 집이나 회사를 방문하는 것은 아니다. 집을 방문하면 채무자가 민원을 제기하기 때문에 추심원들도 꺼리는 일중 하나라고 했다. 그래서 주로 전화, 문자, 문서독촉을 한다. 

K씨는 "회사가 GPS를 통해서 추심원들의 직무를 감시하기 때문에, 채무자들에 대해 더 세밀하게 채권추심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방문 장소에 얼마동안 머물렀는지도 센터 전산망에 표시되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방문 장소만 둘러보고 오는 식으로는 안된다"고 털어놓았다.

그는 요즘 정치인들이 앞 다투어 채무자 권익보호를 위한 입법안이 나오면서, 채권추심활동이 많이 위축되고 있다고 전했다.

일부 채무자들은  불법추심의 유형을 대체로 알고 있어 추심원이 함부로 채권추심하는 것이 어려워졌다고 했다.  예컨대, 채무자의 직장이나 집을 방문하는 경우라도 추심원은 채권자의 가족이나 관계인에게 채무사실을 알릴 수 없다. 채무자도 이같은 규정을 잘 알고 있어서 금감원에 민원을 신청한다.

금감원에 민원이 접수되면, 그 사실여부를 떠나 추심원은 징계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K씨는 추심의 노하우중 하나라며, 보통 주위 사람들에게 궁금증을 유발시키는 정도의 행동만을 취한다고 말했다. 그 정도의 행동만으로도 채무자에게 굉장히 큰 심리적 압박을 줄 수 있다는 것.

채무자의 재산을 추적하는 방법도 달라졌다. 과거와 달리 요즘은 합법적으로 재산조회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제한됐다. 이에 따라 추심원들의 재산이나 소득활동 파악도 IT지능화했다.

추심원들이 주로 사용하는 방법은 페이스북이나 카카오스토리와 같이 SNS 분석이다. K씨는 "채무자들의 SNS활동을 분석하면 의외로 아주 중요한 소득활동이나 재산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구글 사이트의 서칭(구글링)을 통해 부수적 정보까지 취득할 수도 있다"고 하면서 "채무자들은 추심원들이 직장을 찾아오거나 소득원을 파악하고 있는 사실을 알면 크게 놀란다"고 주장했다.

개인채무자의 채권회수 어려워...채무조정 빨리 밟는게 나아

일반적으로 추심원은 추심대상 채권의 회수금액중 일정부분을 보수로 받기로 하는 계약을 금융회사와 체결한다.  

채권회수가 확실하고,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채권이 추심의 우선대상일 수 밖에 없다. 대표적인 것이 기업에 대한 채권이다.  

이에 반해 개인채무자들은  추심이 쉽지 않다.  연체된 채무자들은 대체로 생계를 유지하기도 어려운 상황이 많아 추심이 어렵다.

추심원 K씨는 "요즘은 채무자들이 개인워크아웃이나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더이상 추심을 진행할 수 없게 된다"며 "사실상 추심을 할 수 있는 기간은 이같은 제도를 신청하기 전의 시기밖에 없는  셈"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채무자가 개인워크아웃이나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추심원은 그 채권을 포기하고, 새롭게 할당된 채권을 회수한다. 채무의 상환이 어렵다면 채무조정절차를 신속하게 밟는 것이 추심원 입장에서도 속 편한 일"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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