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도시기금 홈 캡처)

내집마련디딤돌대출은 정부지원 3대 서민 구입자금을 하나로 통합한 저금리의 주택구입자금대출 상품이다.

보통 은행에서 취급하는 대출은 자체 은행에서 자금을 조달할 때 들어가는 조달원가와 제비용, 마진 등이 붙기 때문에 정부 지원 대출금 보다 대출이자율이 높다.

따라서 가급적 많은 사람이 정부 지원 대출금을 이용하면 금리면에서 유리하지만 이 대출은 연소득 6천~7천만원 이하 가구 또는 다자녀 가구 등 지원 대상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누구나 이용할 수 없다.

또한 대출 취급은행이 6개 시중은행으로 한정되어 있고 게다가 은행들은 자기 은행 상품을 팔아야 이익이 더 되고 정책 대출은 확인서류가 많고 심사가 까다로워 소비자들에게 상품 안내 자체를 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 소비자들이 몰라서 이용을 못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가계부채의 이자 폭탄이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현 상황에서는 고정금리 조건과 저렴한 이자율의 대출이라면 조금은 번거로움이 있더라도 발품을 팔고 일부러 찾아가서라도 혜택을 누려야 한다.

주택도시기금 상품 중 서민주택구입지원대출인 내집마련디딤돌대출과 주거용 오피스텔구입자금대출을 소개한다.

▲ (주택도시기금 홈 캡처)

<내집마련디딤돌대출>
대출 대상
대출 대상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구비한 자에 한한다.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자(상속, 증여, 재산분할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불가)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으로 단독세대주를 포함하되, 만 30세 미만의 단독세대주는 대출 대상에서 제외한다.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6000만원(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는 연간 7000만원)이하인 자

대출금리
연 소득금액과 대출기간에 따라 이자율이 차이가 있으며 우대금리 적용 대상은 최대 0.7%p까지 금리 우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일반 자격자 : 연 2.25%~3.15% (고정금리 또는 5년단위 변동금리)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 연 1.80%~2.20% (고정금리 또는 5년단위 변동금리)

*금리우대(중복 적용 불가) :  다자녀가구 연 0.5%p, 다문화가구-장애인가구 및 신혼가구 연 0.2%p,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연 0.2%p

*추가금리우대
▲청약(종합)저축 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로 가입기간 1년 이상이고 12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1%p 금리우대
▲가입기간 3년 이상이고 36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2%p 금리우대
▲청약(종합)저축 가입자 민영주택 청약 지역별(청약가입 시 주민등록지 또는 대출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지 기준) 최소 예치금액 납입이 완료된 경우 : 완료 후 1년 이상 경과자 0.1%p, 3년 이상 경과자 0.2%p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8% 미만인 경우에는 연 1.8%로 적용한다.

대출 한도 :  최고 2억원 이내(LTV, DTI 적용)
대출한도는 2억원 이내에서 매매(분양)가격과 담보평가금액 중 작은 금액을 적용한다. 다만, 대출총액(본건 내집마련디딤돌대출 + 국민주택건설자금 + 중도금대출 + 기금대출)은 매매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
▲ DTI : 60% 이내 (총부채상환비율: DTI(Debt To Income)
▲ LTV : 70% 이내 (주택가격대비 담보비율 : Loan To Value ratio)

대출 대상주택
주거 전용면적이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 이하 주택으로 대출 신청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5억원 이하인 주택.
* 2017년 1월1일부터 기존에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내집마련디딤돌대출 신청이 불가하다.

대출 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 (비거치 또는 1년 거치 원리금(원금) 균등분할상환 조건임)

대출 신청시기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신청.
다만,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가능하다.

담보취득 및 담보평가
► 담보취득 : 대출 대상주택에 대출실행일 이전에 제1순위 근저당권설정
► 담보평가 : (가격정보)→(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공시가격)→(분양가액)→(감정가액) 순서로  담보가치를 평가한다.
*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모기지신용보증서(MCG)를 통한 대출한도 증액 취급도 가능하다.

중도상환 수수료
► 3년 이내에 중도상환할 경우 : 1.20% 한도 내에서 부과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원금 x 중도상환수수료율(1.2%) x [(3년-대출경과일수)/3년]

고객부담비용
► 인지세 : 고객과 은행이 각 50% 씩 분담한다.
► 근저당권설정비 : 은행이 전액을 부담한다.(단, 국민주택채권매입 비용은 고객부담)
► 감정비용 : 고객이 직접 감정원에 의뢰한 경우는 고객이 부담한다.
(가격정보나 국토교통부 공시가격이 없어서 감정하는 경우는 국토교통부 부담)

▲ (주택도시기금 홈 캡처)

<모기지신용보증(MCG)을 활용한 증액 대출>

모기지신용보증(Mortgage Credit Guarantee, 이하 MCG)이란 주택담보대출 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보증금을 공제하지 않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상품이다.
즉, 일반 담보대출은 대출 대상주택의 담보 감정가격의 70%이내 금액에서 소액임차보증(서울지역 3400만원, 기타지역 2700만원)을 공제한 후 최고 2억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하지만  MCG보증서를 이용하면 소액임차보증금을 공제하지 않고 LTV 최고 한도인 70%까지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단, MCG보증서로 대출 받을 수 있는 디딤돌대출의 주택가격은  주택 종류에 상관없이 3억원 이하 주택에 한해 이용할 수 있다.

►대상주택 : 주거전용면적이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이하 주택으로 대출신청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3억원 이하인 주택
기타 대출조건(대출대상자, 대출금리, 대출한도, 대출기간 등)은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보증비용 : 아파트는 연 0.1%, 그 외 주택은 연 0.2% 보증료율이 적용되며, 보증료는 기본 이자율 외에 별도로 고객이 부담한다.

※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료 우대 대상가구일 경우 보증료율을 할인 하며 최저보증료율 은 0.1%이다.
►업무취급은행 : 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은행 등 6개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에서 신청 가능하다.

►유의사항 : MCG보증서를 담보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디딤돌대출을 유한책임대출로 취급할 수 없다.

 

<오피스텔 구입자금 대출>
이 대출은 주택도시기금의 개인 상품 중 근로자 및 서민에게 지원하는 주거용 오피스텔 구입자금 대출이다.

대출 대상

► 부부합산 총소득이 연간 6000만원 이하로 대출 신청일 현재 세대주 이거나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6개월 이상 무주택자가 대상이다.
(단, 만 30세 미만의 세대주는 직계존속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표상 부양기간(합가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분)

* 부부합산 총소득은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의 근로소득(상여금 및 수당 포함) 및 사업소득을 합한 소득을 말한다.

대출 금리

연 2.3%~2.8% (변동금리)
우대금리 할인 : 다문화가구-장애인가구 0.2%p, 다자녀가구 0.5%p (단, 중복적용불가)

대출 한도
최고 7000만 원 이내 (단, 다자녀가구는 7500만 원 이내)

대출 대상주택
전용면적 60㎡ 이하 준공필 주거용 오피스텔로 가격이 1억5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대출 기간

► 2년 만기 일시상환식 (9회 연장, 최장 20년)

►기한 연장시마다 최초대출금 또는 직전 연장금액의 10%이상 상환해야 하며 상환 불가 시에는 연 0.1% 금리가 가산된다.

대출 신청시기
소유권 이전 등기 전,
다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만 신청 가능하다.

담보취득
대출실행일 이전에 제1순위 근저당권 설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고객부담비용
► 인지세 : 고객과 은행이 각 50%씩 분담한다
► 근저당권설정비 : 은행이 전액 부담(단, 국민주택채권매입 비용은 고객부담)

업무취급은행
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은행 등 6개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