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홈텍스에서는 서버가 다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홈페이지 첫 화면에 연말정산용 페이지를 따로 구분하는 것을 보아도 알 수 있을 정도로 1월 중순경부터 2월까지 근로자들은 연말정산으로 한창 바쁠 시기이다.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등 각종 각 근로자들의 세금을 낮춰주기 위한 자료들을 회사에 제출하고 나면 이러한 자료들을 회사에서는 취합하여 신고하게 된다.

이것을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한다’고 하는데 필자는 이번 칼럼에서는 지급명세서 제출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지급명세서는 지난 한 해 동안 각 소득별로(이자, 배당, 사업, 근로, 퇴직, 연금, 기타소득) 원천세를 떼고 난 후에 금액들을 신고하며 사대보험 공단 측에서는 이러한 소득자료를 바탕으로 보험료를 산정하므로 중요하지 않을 수 없다.

일괄적으로 이러한 지급명세서는 제출기한이 있다. 사업, 근로, 퇴직소득의 경우에는 다음연도 3월 10일까지, 그 외의 소득은 다음연도 2월말까지 제출해야 한다. 필자의 경우 세무대리를 할 경우 모든 소득을 2월 말까지 지급명세서 제출을 한다. 이유인즉, 혹시라도 2월 말까지 제출해야 하는 소득임에도 불구하고 3월 10일에 제출하게 된다면 어마어마한 가산세가 있기 때문이다. 총지급액의 2%(신고기한으로부터 3월 이내에는 1%)로 현재 업계에서는 이 가산세가 너무 크다 하여 1%로 축소할 것을 개정안으로 상정 중이다.

실로 총 지급액의 2%는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지 필자 역시 생각하고 있다. 특이하게도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이 다른데 이는 매 분기 다음 달 말일까지로 1년에 총 4번을 제출해야 한다. 예외적으로 그중 4/4분기 제출기한은 다음 다음 달 말인 2월 말이다. 이는 일용직에 대한 관리를 보다 타이트하게 하고자 하는 국세청의 입장으로 보인다. 지급명세서의 기준은 ‘지급일’이다. 그러나 근로소득을 예를 들어볼 때에 근로는 이행했으나 회사 사정상 급여를 지급 안 한 경우에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될까? 이처럼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도 있다. 지급하는 입장인 회사를 ‘원천징수의무자’라고 하는데 회사는 1월부터 11월까지의 근로소득을 해당 과세기간의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12월 31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즉, 회사 사정은 사정이고 국세청에서는 소득을 파악해야 하며 세금을 징수해야 함을 뜻한다. 12월분의 경우는 2월 말까지로 정하여 그때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2월 말일에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이것으로 지급명세서도 제출해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 소득자들은 ‘원천징수영수증’이라는 증서라고 알고 있지만 이 양식이 ‘지급명세서’로 통용된다. 즉, 원천징수영수증에 적혀있는 소득이 곧 지급명세서에 신고하는 총소득을 뜻한다.

다음은 원천징수 세율과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을 요약한 표이다.

여기에서 사업소득(인적용역) 부분은 계속 반복적으로 사업성 있게 제공한 용역에 해당하는 것이며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는 경우는 일시‧우발적으로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것이다.

일단 구분실익은 원천세인 3.3%와 4.4%(지방소득세포함)에서 있으며 더 나아가 종합소득금액에 산입하지 않는 경우도 들 수 있다(300만원 이하 기타소득금액은 종합소득금액에 산입여부를 선택 가능함). 하지만 실무에서는 회사 상황에 맞게 기타소득으로도 사업소득으로도 분류한다. 이에 대해 세무서에서도 크게 문제 삼지는 않는다.

또한 봉사료는 유흥접객원, 미용업 등의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경우의 원천세율이다.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작성한 간이세액표를 통해 대략적으로 매달 부양가족수와 월급여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게 된다. 다음은 일용근로자의 소득인데 10만원 초과 부분의 55%를 공제해주고 개인종합소득세의 세율 중 가장 낮은 구간인 6%를 부과하게 되는데 총 10만원 초과 부분의 2.7%를 공제해 준다고 보면 된다. 단, 세액이 천원이 넘지 않는다면 ‘소액부징수’제도로서 납부의무를 면제해준다.

그렇다고 하루에 1천원이 넘지 않는다고 해서 소액부징수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한 달 총액이 천원을 넘지 않아야 된다는 의미이다. 예를 들어 하루 128,000원 받는 일용직 근로자가 20일을 근로했다면 (128,000-100,000)×(1-55%)×6%=756원으로서 소액부징수에 속하지만 근무일수인 20일을 계산한다면 756원×20일=15,120원으로써 부징수대상이 아닌 것이다.

기타소득은 지급액의 80%를 비용으로 인정해주고 그의 20%를 원천징수해주는데 비용이 80%보다 크다면 큰 금액을 인정해주고 그의 20%를 원천징수해준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80% 비용보다 실질이 큰 경우는 극히 드물며 지급액×(1-80%)×20%를 약식으로 4%로 계산하며 지방세까지 4.4%로 일반적으로 원천징수한다고 보면 된다. 퇴직소득세율은 이번 칼럼에서는 생략하기로 한다.

신고 방법으로는 국세청홈텍스에 전자신고를 하는 방법과 관할과세관청에 문서로 제출하는 방법이 있는데 문서로 제출할 경우에는 복식부기의무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로서 지급명세서의 매수가 50매 미만인 자 또는 상시 근무하는 근로자의 수가 10명 이하인 자의 경우에 해당한다.

지급명세서의 경우 제출하지 않으면 정말 재앙과도 같은 가산세가 있기 때문에 절대 빠트리지 말고 제출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