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달 30일 한강 성동지대 앞 도선장에서 발견된 뿔논병아리 폐사체의 H5N6형 AI 바이러스가 고병원성으로 확진됐다고 4일 밝혔다. 

시는 시내 전 가금사육 시설에 대해 임상 예찰을 실시한다.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농림축산식품부)에 따라 반경 10㎞ 이내를 '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지정한다. 

야생조수류 예찰지역에는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노원구 ▲서대문구 ▲마포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등 19개 자치구가 포함된다.

해당지역 내 가금류의 반·출입과 가축 분뇨·깔집·알 등의 이동이 제한된다. 이동이 통제되는 가금류는 50곳에 있는 872마리다. 닭 649마리, 오리 2마리, 기타 동물원 조류 등 221마리가 해당된다.

오는 7일 임상검사를 해 이상이 없을 경우 이동제한을 해제할 예정이다. 오리와 기타 가금류에 대해서도 14일이 지난 후인 오는 14일에 보건환경연구원의 가축방역관을 파견해 임상·혈청검사를 실시해 이상이 없을 경우 이동 제한을 해제한다.

다만 사람과 차량에 대한 이동제한 조치는 취해지지 않는다.

서울의 경우 도심지 내 자가소비나 관상목적으로 기르는 소규모 사육이 대부분이다. 농림축산식품부 지휘 및 관련지침(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농림축산식품부)에 따라 사람·차량에 대한 이동제한 조치는 취하지 않는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서울시내 야생 조류에서 AI가 발생해 고병원성으로 확진된 것은 지난 2015년 2월에 이어 2번째다. 당시 성동 살곶이공원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서 고병원성 AI(H5N8)바이러스가 검출됐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야생조류 폐사체를 발견하면 직접 만지거나 접촉하지 말고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와 서울시 AI 재난안전 대책본부(02-1588-4060)로 즉시 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