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 픽사베이

GMO(유전자재조합식품) 안전성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발표한 GMO 표시 확대 시행에 대해 시민단체들의 강한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식약처는 식품의 GMO 표시 범위를 유전자변형 DNA 또는 단백질이 남아 있는 주요원재료(많이 사용된 5순위)에 한정했던 기존의 기준에서 모든 원재료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 근거에 대해 식약처 측은 “식품위생법 제12조의2,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에 따라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 범위를 유전자변형 DNA가 남아 있는 식품으로 확대해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일부 소비자단체들은 GMO 표시를 확대한다고 홍보하지만 이는 허울뿐인 확대이며 소비자인 '국민들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식약처는 개정안의 내용에 “고도의 정제로 유전자변형 DNA(단백질)가 남아 있지 않은 식용유, 간장, 당류 등은 현행과 같이 GMO 표시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혀뒀다.   

이에 대해 한살림연합 오세영 조직지원팀장은 “새로운 기준에서는 콩기름식용유와 카놀라유, 옥수수유, 면실유 등의 식용유를 모두 GMO 표기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며 “주요 원재료가 GMO 작물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기름, 간장 혹은 식품을 만들 때 미량으로 들어가는 부형제, 안정제, 희석제를 표기 확대에서 제외한 배경을 이해할 수 없다”며 식약처의 개정안을 강하게 비판했다. 

덧붙여 오 팀장은 “GMO작물은 DNA 검출여부가 아니라 작물이 자라나는 과정에서 유전자 조작이 이뤄진 사실이 중요하다. 제초제 저항성 GMO작물이라면 다량의 제초제가 살포된 내역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며 “특히 GMO 작물에 살포되는 제초제 글리포세이트는 2015년 발암물질로 확정됐고, 작물의 체내에 잔류해 인체에 치명적 위해가 된다”고 전했다.   

▲ 출처= 픽사베이

가공 후 DNA검출 여부를 따져 표기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식품 안전에 대해서는 국민들에게 모든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에 대해 식약처 식품안전정책국수입식품정책과 이윤동 과장은 “이번에 GMO 표기가 식품의 주요 원재료에서 모든 원재료로 확대되는 것은 지난 2016년 2월 3일 개정된 식품위생법에 따른 조치”라며 “이후 지난해 말 여러 소비자단체와 시민단체의 요구로 모든 식품에 GMO표기를 의무화하는 개정안이 발의됐고 이는 올해 중으로 다시 논의될 예정이며, 원재료를 직접 사용하는 식품 업체와 소비자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시행에 옮겨질 것”이라고 말했다.

식품 안전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단체들의 요구가 올해 다시 논의될 식품위생법 개정안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을지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