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불법 사금융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중 미등록 대부관련 신고가 제일 많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감독원은 3일 2016년 불법사금융피해건수가 11만8196건으로 집계됐으며, 이중 미등록 대부관련 신고가 2306건으로 전년대비 1086건(89%)이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 <출처=금감원>

금감원은 경기침체 등으로 제도권금융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영세자영업자, 가정주부 등 경제적 취약계층의 신고가 많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금감원은 이들 미등록대부업자로 인한 피해 사례를 분류하기도 했다. 

이중에는, 기존에 다액의 대출을 가지고 있는 경우 저금리로 대출을 전환이 가능하다고 속여 대출을 해주기는 했지만 저금리 조건이 아니었다. 피해자는 불법적인 수수료를 부담하고, 고금리 대출을 떠안게 된 경우도 있다.

특히 일주일후 원리금 50만원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20만원의 선이자를 공제한 후 30만원을 차입하는 경우도 있었다. 연금리 환산시 3476%의 고금리다.

또 하루라도 연체를 하면 수시로 전화를 해 온갖 욕설과 함께 변제를 요구하고, 법적으로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없는 지인이나 가족에게도 전화해 폭언, 욕설, 협박 등을 하면서 채무상환을 강요하는 경우도 있었다. 

한국금융피해자협회 윤태봉회장은 “미등록대부업자로부터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고통스런 사연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 며 “이들은 관청에 등록을 하지 않고 전화상으로 대출을 해주기 때문에 나중에 채무조정을 하려고 해도 그 소재지를 알 수 없어 매우 어렵다. 다중채무를 조정하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불현듯 나타나 채무독촉을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고금리 무등록 대부업자의 대출금을 상환하려 더 많은 대출을 받게 된다” 며“ 파산을 해야되는지 고민하는 상담이 부쩍 늘었다”고 덧 붙였다.

한국금융피해자협회는 금융피해자들의 사연과 고민을 공유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모임이다.

금감원은 앞으로 피해신고에 대해 수사기관과 연계해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1332)“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