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기업은 대부분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않은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즉, 임원이 기업 경영 의사결정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이는 임원보수 결정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므로 이익이 과다한 경우 CEO들은 우선임원 상여금이나 성과급을 지급해서 법인세를 줄이려고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세법은 정관, 주주총회, 이사회 결의에 의해 결정된 급여지급 기준에 의하지 않거나 성과급 지급 테이블이 없는 경우 경비처리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최근 국세청은 법인세를 줄이기 위해 지급한 명확한 규정 없는 임원 상여금·성과급에 대해 이익처분을 위한 상여로 보아 비용을 부인해 법인세를 부과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임원에게 지급한 상여금·성과급을 비용부인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꼭 살펴야 한다.

첫째, 등기임원의 경우 반드시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임원보수 한도를 결의하고

둘째, 이사회 결의로 모든 임원에 대해 임원급여 지급 기준을 상세하게 작성해야 하는 것 등이다.

임원급여 지급 기준은 급여, 상여금, 복리 후생적 급여, 성과급에 대한 내용에 대해 최대한 구체적·명확한 규정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특히 상여금과 성과급의 경우 이사회 급여지급 기준에 의하지 않은 경우 비용 부인된다. 이사회 급여지급 기준이 존재하더라도 상여금이나 성과급에 대한 구체적인 지급 기준(예컨대, 성과급의 경우 구체적인 매출액·영업이익·공헌도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는 경우 지급 기준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직원과 같은 성과평가기준을 사용하거나 법인세를 줄이기 위한 성과급이 아닌 것이 입증되도록 최대한 구체적으로 작성할 필요가 있다.

2017년 실적을 예상한 후 실적에 맞게 임원급여 지급 기준이 적정하게 작성되어 있는지 반드시 체크해 임원보수가 경비에서 제외되는 세금 리스크를 미리 점검할 것을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