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는 2일 개인회생, 파산절차의 신속처리를 위해 대구지방법원 및 창원지방법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신복위는 "3일에도 춘천지방법원 및 청주지방법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 <출처=신용회복위원회>

지난해 12월, 임종룡 금융위원장과 고영한 법원행정처장은 채무조정 연계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한 바 있는데, 그 일환으로 이뤄지는 조치들이다.

당시 두 기관은 신용회복위원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5개 지방법원(서울, 부산, 광주, 의정부, 대전)의 관할 지역에서만 지원하는 `패스트트랙`을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패스트트랙은 채무자가 신복위와 상담을 하면 그 상담결과를 기초로 법률구조공단을 거쳐 법원에 개인회생, 파산을 신청하는 것이다. 신복위는 신용상담보고서를 작성하고 법률구조공단은 이를 참고해 신청을 대리한다. 법원은 전담재판부에서 이들 사건을 처리하는 형태다.

이 과정에서 신복위가 파산회생신청서에 첨부해야 할 금융서류를 발급해 주고 법률비용을 지원한다. 절차가 빨라진다는 의미에서 패스트트랙(fast-track)이다.

법원이 요청하는 준비서류 산더미...절차 간소화· 서류 간소화부터  

하지만 채무자가 준비해야할 개인회생,파산신청 서류가 너무 많다는 점이 문제다. 때문에 신복위와 연계하는 패스트트랙이 잘 정착될지는 미지수다.

파산절차가 간소화되지 않는 한, 패스트랙이 실제로는 효과적이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 개인회생, 파산신청서에 필요한 서류가 너무 많아 신복위가 모두 대행 해 줄 수 없다는 것.

현재 파산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법원마다 조금씩 다르다. 법원별로는 서울중앙지방법원 30종, 대전지방법원 50종, 춘천지방법원 37종, 의정부지방법원 29종, 창원지방법원 19종 등이다.

열거되지 않은 다른 법원도 사정은 이와 비슷하다. 서류는 본인, 배우자, 자녀의 재산관계서류가 주를 이룬다. 여기에 과거 수 년치의 금융거래내역서까지 요구되면 서류의 양은 방대해진다.

신복위 관계자는 “신복위는 내부전산에서 확인되는 채권증서(부채증명서)만을 제공해 줄 수 있다” 며 “나머지 법원에서 요구하는 서류는 안내를 해 줄 뿐 신청인 채무자가 모두 발급을 받아야 된다”고 설명했다.

법률구조공단의 탁용진 서울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 팀장은 “신복위에서 1차 상담이 이루어지고 나면, 법률구조공단이 구체적인 서류발급 안내를 해준다"며 "신청인들이 서류발급에 큰 어려움은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파산법조계 현장의 목소리는 다르다.  

김지훈 변호사(법무법인 대율)는 “신복위와 법률구조공단측 직원들의 업무가 많다 보니 신청인의 절차를 모두 세심하게 봐 줄 수는 없다” 며 “신복위와 구조공단을 거치는 채무자도 워낙 복잡한 서류와 법원의 까다로운 요구 때문에 다시 법률사무소를 찾는 경우가 많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회생, 파산서류는 복잡하기로 유명해, 이들 서류를 구비하는 과정이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며 "시중에는 파산신청서에 첨부하는 서류만을 발급하는 대행업체가 있을 정도"라고 지적했다.

그는 " 진정한 의미에서 패스트트랙이 되려면 신청인의 동의에 따라 법원이 행정기관의 서류와 금융기관의 서류를 열람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