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은평구 갈현동 12-248일대 정비예정구역 해제 대상지. 출처=서울시

서울시는 은평구 갈현동 12-248 일대의 정비예정구역 해제안건에 대하여 제3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원안이 통과했다고 2일 밝혔다.

은평구 갈현동 12-248일대 정비예정구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 제4항 제3호에 의거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구역으로 토지등소유자의 30%이상이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요청’한 지역이다.

이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원안 가결)에 따라 정비예정구역내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등 권리행사를 위해 조속한 시일내 정비예정구역 해제 고시할 예정이다.

충남 아산시 방축동 일대역시 노후된 건물이 밀집돼 있어 지난 2010년 도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됐다. 하지만 7년이 지나도록 개발 소식이 들리지 않으면서 사업 추진은 답보 상태에 놓여져있어 지난달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추진한 바 있다. 그동안 묶여있던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자유로워 졌지만 노후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계획이 물거품 되면서 시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결정하는 구역은 건축물 개량과 신축 등 개인별 재산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주민들이 동의할 경우 주거환경관리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다양한 대안사업을 추진하는 등 앞으로도 주민의 뜻을 최대한 수렴하여 정책을 펼쳐 나아갈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