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249%에 달하는 고금리로 불법 영업을 한 무등록 대부업체 관련자들이 최근에 경찰에 적발됐다.

이들은 지난해 인천일대에서 불법대부업체를 운영하며, 피해자 44명에게 고금리로 100만~200만원씩을 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빌려준 금액은 적은 듯 보이지만. 이자율이 문제였다. 이자율은 법정이자율인 연 27.9%의 약 9배인 연 249%.

이들의 영업방식은 명함을 전단지처럼 길에 뿌리는 방식인데, 이들은 명함을 보고 연락이 오는 사람들에게 서류와 인적사항을 받고 돈을 빌려줬다. 일부 피해자는 연 327%의 이자를 지급하기도 했다.

이런 경우처럼 불법대부업체들은 법정이율을 초과한 이자율이 문제가 분명히 된다. 연 249%, 어마어마한 이자율이다. 100만원을 빌리면 249만원을 갚아야 한다. 이 업자들은 연체자를 추심하는 과정에서 폭행이나 협박한 사실이 없어 다행히 구속은 면했다.

길거리 명함크기 대출광고....대부분 불법업체  

이렇게 길을 걷다 보면 바닥에 많은 대출 명함들이 있다. 이들 명함을 뿌리는 업체들은 대부분 무등록 불법대부업체다. 이들은 영업활동 자체가 불법이므로,  아예 법정이율도 지키지 않는다. 법률에 정한 이자율 이상을 징수하기 때문에, 추심 자체가 불법일 수밖에 없다.

대부업체는 등록, 무등록과 상관없이 법정이율을 준수해야 한다. 법정이율을 넘기면 당연히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민사상으로는 채무자는 법정이율을 넘는 이자는 주지 않아도 되고, 이미 준 이자는 소정의 절차를 통해 반환 받을 수 있다.

수사기관에 연락해서 도움받아야

이런 경우 채무자는 반드시 수사기관의 힘을 빌리는 것이 우선이다. 기준을 넘어 지급한 이자를 돌려 받으려면 대부업자의 소재를 알아야만 한다. 이들은 주로 대포폰을 쓰거나 가명으로 활동하기 때문에 소재를 알 수 없다. 먼저 수사의뢰를 하지 않으면 살인적인 이자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된다.

불법대부업자는 대출계약을 맺을 때, 백지위임장에 인감도장을 날인하게 하고 인감증명서를 가져가버린다. 혹시 채무자가 나중에 채무조정절차를 밟게 되더라도 채권자의 소재지를 알 수 없다.

이 때문에 채무조정시 채권자를 몰라 채권을 누락하는 경우가 적지 않게 발생한다. 채무조정이 다 종결되고 나면 이들은 그때서야 인감증명서가 첨부되고 인감도장이 날인된 채권증서를 내밀며 원리금 상환을 요구한다.  수사의뢰를 먼저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수사의뢰를 먼저하면 대부업자의 실체와 소재지를 알수 있어서, 채무조정할 때 채권목록에 넣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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