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개인워크아웃 신청자가 총 7만9231명으로 집계됐다고 신용회복위원회가 31일 밝혔다.  전년도 7만6098명보다 4.1% 증가, 지난 2009년 신청자 9만3283명 이후 최대치이다.

또 프리워크아웃은 1만7088명이 신청했다. 전년도 1만5422명보다 10.8%가 증가했다.

개인워크아웃과 프리워크아웃을 합친 신청자는 모두 9만6319명으로, 2010년 이후 두번째 큰 수치다. 증가하는 가계부채를 반영하는 수치이다.

▲ <출처=신용회복위원회>

신청자 중 심사가 통과된 채무자는 8만1401명으로, 총 신청자 중 84%가 채무조정을 받고 상환을 시작하는 셈이다.

▲ <출처=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은 일반적으로 총 채무를 8년인 96개월로 나누어 상환하거나 소득이 많을 경우 3년(36개월)이내에 상환하는 채무조정제도다. 상환 정도에 따라 이자 대부분과 원금 일부가 감면된다. 연체기간이 90일이 넘어야 신청이 가능하다. 원금과 이자가 감면되는 반면 90일동안 연체 독촉을 감당해야 하는 단점이 있다.

프리워크아웃은 최장 10년(120개월)동안 나누어 상환하되, 감면금액이 거의 없다. 연체 후 90일 이전에 신청하기 때문에 프리(pre) 워크아웃이다. 프리워크아웃을 신청하면, 연체 전이라도 독촉을 막을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채무의 감면이 거의 없다는 단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