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출처=이미지투데이)

#직장인 A씨는 목돈마련과 노후대비를 위해 연금 수령이 되는 저축성보험 가입 필요성을 느끼고 설계사를 통해 연금보험을 가입했다. 하지만 설계사는 A씨에게 ‘연금전환특약’ 기능을 강조하면서 종신보험을 가입토록 권유했다. 젊을 땐 사망보장을 받고 늙은 후에는 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설득했다.

가입 1년 후 A씨는 경제사정으로 동 보험을 해지했지만 해지환급금이 거의 없는 상태가 발생했다.

연금전환 기능을 탑재한 종신보험이 소비자들에게 혼동을 일으켜 주의가 요구된다. 종신보험의 경우 일차적으로 사망보장에 초점이 맞춰져 노후소득보장은 부가적 기능으로 설계돼 연금보험에 비해 연금보장이 낮기 때문이다.

연금전환 종신연금 민원 전체의 53%

최근 연금전환 종신연금을 연금상품으로 오인해 가입한 소비자들의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1월~9월 중 연금전환 종신보험 불완전판매 관련 민원은 전체 민원의 무려 53.3%를 차지했다. 전체 민원의 절반은 연금전환 종신연금 때문인 셈이다.

연금전환 종신보험은 일차적으로 사망보장을 해주고 소비자가 차후에 노후소득보장으로 보장니즈가 바뀔 것에 대비하는 상품이다. 때문에 처음부터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가입한 소비자들에게는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종신보험에는 연금전환 기능이 부가적인 기능이었지만, 최근 연금수요가 증가하면서 2010년 이후 보험회사들은 종신연금의 연금전환 기능을 부각시켜 종신보험을 판매해 왔다.

특히 금융위원회는 2014년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 중 하나로 사망보험금을 연금으로 선지급하는 상품의 개발을 보험회사에 제시했다. 이후 연금 선지급형 종신보험이 출시돼 관련상품 판매는 더욱 증가하게 됐다.

▲ 출처=금융감독원

하지만 노후소득보장을 원하는 소비자에게 연금전환 종신보험은 적합한 상품이 아니라는 분석이 나온다.

김세중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연금전환 종신보험은 일차적으로 사망보장에 대한 니즈가 있는 소비자가 차후에 노후소득보장으로 보장니즈가 바뀔 것에 대비하는데 적합한 상품”이라며 “처음부터 노후소득보장 니즈를 가지고 있는 소비자에게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불완전 판매를 줄이기 위해 금융감독원은 소비자가 종신보험은 저축이나 연금 목적에 적합하지 않다는 사실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 문구를 추가하도록 규정을 개선했다. 또 상품설명서 등 각종 안내 자료에 종신보험과 연금보험의 장·단점 및 연금수령액·해지환급금 비교표 등을 명시토록 의무화했다.

▲ 출처=금융감독원

“보험사 리스크 요인 고려할 필요”

특히 새로 도입되는 국제회계기준(IFRS17)에서는 보험 상품에 부가된 각종 옵션과 보증을 부채에 반영한다. 때문에 사망률 또는 이자율을 보증하는 연금전환 종신보험의 부채 증가 우려가 발생한다.

또 향후 연금전환 종신보험의 대규모 연금전환이 이루어질 경우 보험회사의 상품 포트폴리오 관리에 불확실성을 야기할 수 있다.

김 연구위원은 “보험사는 소비자의 니즈 변화에 대응해 노후소득보장에 집중한 다양한 연금상품을 개발하고 판매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며 “보험 상품 판매에 있어 단기적인 영업실적보다는 종합적인 리스크 요인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