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사업자들의 갑질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한국피자헛이 지난 2003년부터 가맹점주들로부터 아무런 근거없이 추가 가맹금을 받은 것을 놓고, 소송이 한창이다. 

피자헛 가맹점주들은 지난 2003년 1월 한국피자헛이 추가 가맹금을 부과하기 시작한후 이를 모르고 있다가 2015년이 되어서야 한국피자헛 가맹본부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소송에서 승소했으나, 한국피자헛이 이에 불복해 2심이 진행중이다.

한국피자헛 유한회사(대표이사 이스티븐 크리스토퍼)은 미국 패스트푸드기업 염브랜즈가 한국 내에 설립한 회사다. 이 회사는 KFC, 타코벨 등 유명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다.

1일 법조계와 업계에 따르면 한국피자헛 가맹본부는 지난 2003년  운영비라는 명목의 어드민피(admin fee)를 가맹점주로부터 매달 받아왔다. 이미 최초 가맹 계약 당시, 가맹점주들은 매달 총매출의 5%를 로열티로, 6%는 광고비로 내기로 약속했는데, 어드민피는 이후에 추가된 것. 

피자헛은 지난 2003년부터 0.34%를 부과하기 시작,  2012년 5월에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0.8%까지 올렸다. 

▲ <출처=공정위>

피자헛 가맹본부는 가맹점주들의 문제 제기가 이어지자, 지난 2012년에 가맹점주들을 대상으로 합의서를 받기도 했다. 새 가맹계약자들에 대해서는 가맹계약 단계에서부터 어드민피 지불 조항을 넣어 공식화했다.  

지난 2003년부터 2012년까지 징수한 어드민피가 별다른 근거가 없었던 반면, 2012년도 이후에는 합의와 계약에 의한 것이라는 근거가 생겼다.  

지난해 6월 1심 법원은 “한국피자헛(가맹본부)이 2003년부터 2012년까지 징수한 어드민피는 계약상 근거가 없는 것이어서 가맹사업주들에게 반환해야 하는 점은 다툼이 없다"며 가맹점주측 손을 들어줬다. 

그리고, 2012년 이후 징수한 어드민피에 대해서는 기존 사업자와 신규 사업자를 구분해서 판결했다.

1심 법원은 기존 가맹점주에 대해  "어드민피는 한국피자헛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가맹사업자들에게 부과한 것이고,  계약갱신과정에서 종전의 거래조건보다 뚜렷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계약조건을 변경하여 가맹사업자들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준 것”이라며 무효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신규 가맹점주에 대해서는 “가맹계약이 유효한 것이어서 어드민피를 반환 받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신규사업자들은 가맹계약을 체결할 때부터 서로 이 어드민피의 부과에 대해 합의를 했다는 것이다.    

1심 소송에서 법원은 한국피자헛이 가맹사업자들에게 17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나 한국피자헛은 이에 불복, 17억원을 공탁하면서 항소를 제기했다. 또 지금도 어드민피를 계속 부과하고 있다. 

2심 소송은 1심 소송의 쟁점인 어드민피의 실체에 더해, 2012년 계약서의 실효 여부가 쟁점으로 부각되어 있는 상태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1월 1심 법원 판결과 상반되는 과징금 처분 결정을 내리면서 상황은 복잡해졌다. 공정위는 2012년 계약서 작성 이전에 대해서는 한국 피자헛에  과징금(5억2600만원) 처분을 내렸는데, 그 이후 계약서에 따른 어드민피 수령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취한 것.   

이에 대해 가맹점주들은 집단적으로 반발하고 있다.

김영종 피자헛가맹점협의회장은 “공정위가 부당징수한 가맹금에 비해 턱없이 낮은 과징금을 물렸다. 약자 편을 안 들어주고 강자의 편만 들었다”며 “지난 2012년 이후 징수한 어드민피에 대해 면죄부를 준 것"이라며 분통을 터트렸다.

김회장은 또 “피자헛이 미국회사여서 피자헛 가맹본부의 계약서는 영문계약서와 한글계약서로 만들어졌다"며 "여기에 세계 공통인 영문계약서에는 없는 어드민피 조항이 한글계약서에만 맨 뒤장에 들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피자헛이 법정에서 영문계약서에 없는 내용이 한글계약서에 있는 것을 설명하지 못하더라”고 강조했다.

가맹점주측에서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박경준 변호사(법무법인 인의 대표변호사)는 “신규로 가맹계약을 맺은 가맹사업자들도 이미 가게를 물색해 임대보증금을 지급한 상태에서 가맹본부로부터 교육을 받는다"며 "이때에 애초에 없던 추가 가맹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합의서를 받게 되면 이미 투자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가맹점주들의 주장에 대해 한국피자헛 가맹본부 관계자는 “현재 첨예하게 소송이 진행 중이므로 소송에 영향을 미치는 그 어떤 언급도 할 수 없다” 고 밝혔다.

대신 올해 1월 공정위 결정에 대한 보도자료로 대신하겠다는 입장이다. 

“피자헛은 신규 가맹점사업자들에게 가맹계약 체결 전에 정보공개서를 제공하고, 가맹 상담 및 면담, 오리엔테이션 등을 통해 어드민피에 대하여 투명하게 설명했다"며 "그동안 가맹점사업자들과의 협의에 따라 가맹점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대가에 대한 실비 차원에서 어드민피를 최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산정해 정당하게 수령했다”는 것. 

하지만 이를 놓고 유사 소송이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가맹사업자들이 소송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미 진행 중인 추가 소송도 있다.

항소심에서 한국피자헛은 김앤장법률사무소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 막강한 변호인단을 내세워 가맹점주들의 주장을 방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