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이미지투데이

금융당국이 재보험과 관련된 규제를 강화하면서 손해보험사들의 재보험 수지적자가 개선될 수도 있다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경영공시기준을 보유보험료 기준으로 변경해 재보험 의존도를 낮추고 자체적 위험대비가 가능한 보험사에겐 인센티브 제공해 역량을 키우겠다는 전략이다.

손보사 재보험 축소 필요성 대두

재보험이란 일반보험의 보험계약 가운데 일부를 인수해 보상책임을 분담하는 보험을 지칭한다. 보험사가 가입하는 보험이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다. 국내 재보험시장의 경우 코리안리가 점유율 60%가량을 차지하고 있으며 삼성화재 등 손해보험사들도 재보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다만 재보험은 보험상품 자체의 리스크가 큰 경우를 고려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규모가 큰 기업형보험 위주로 재보험을 가입한다.

예를들어 소비자가 보험상품에 가입할 경우, 보험사는 관련상품에 대한 재보험을 또 가입하게 된다. 재보험사 역시 또다른 재보험사에 위험을 분산시키기 위해 재보험을 가입한다. 이런식으로 반복되면 수수료가 추가로 계속 붙는 악순환이 나타나게 된다. 보험료 상승은 물론, 보험사 입장에서도 적자 폭이 커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재보험료 비용에서 재보험금 수익을 뺀 출재차액을 산출한 결과 지난 2015년 기준 삼성화재는 -1908억원, 현대해상은 -1939억원, 동부화재는 -1663억원, KB손해보험 -1376억원, 메리츠화재 -566억원 등이다.

수재차액에서 출재차액을 더해 실질적인 재보험 순익을 판가름 할 수 있는 ‘수지차액’은 삼성화재만 398억원 순익을 내고 모두 적자를 기록했다. 순 수지차액 손실 규모는 농협손보가 2923억원, 현대해상 1134억원, 동부화재 1008억원, 한화손보 962억원, KB손보 907억 원 등이었다.

익명을 요청한 보험사 관계자는 “재보험 가입이 반복될수록 결국 수수료 등 손실액이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이렇게 되면 결국 보험료가 상승하게 되는 효과가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 2015년 기준, 출처=CEO스코어

“재보험 의존도 낮출 것”

최근 금융위원회는 보험사의 경영공시기준을 보유보험료 기준으로 변경하고 경영실태평가 등 제도개선을 통해 보험요율 산출능력을 높이도록 유도하기로 결정했다.

우선 일정수준의 원수보험료(보험 계약자에게 받은 보험료)를 보유하도록 재보험사에 지급한 보험료를 뺀 보유보험료 기준으로 공시토록 변경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험사가 보유한 자산 규모를 파악하고 재보험 의존도를 낮추게 하기 위해서다”라며 “자체적 위험관리 능력이 큰 보험사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이런 제도개편을 통해 재보험에 과도하게 의존해 실제 사고위험은 부담하지 않는 외형만 큰 보험사를 구분짓겠다는 의도다.

보험개발원은 손보사들이 일반손해보험료 산정을 재보험사에 의지하지 않고 자체 능력으로 책정할 수 있게 경쟁력 강화를 추진한다.

지금까지 보험사들은 화재·해상·재산종합보험 등을 포함하는 일반손해보험 보험료를 매년 평균 10% 올렸지만 정작 보험료를 산출할 때는 재보험자 협의 요율을 사용해 왔다.

재보험자 협의 요율은 손해보험사가 일반손해보험상품을 판매할 때 재보험사로부터 받아서 사용하는 보험료율을 말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기존 보험사가 보험 가입자의 위험도를 판단할 능력이 부족해 재보험사의 요율에 의존하게 된 것”이라며 “이로인해 재보험사에 지급하는 비용이 늘어 일반손해보험의 수익성이 떨어지는 효과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일부 보험사들에 무료 제공하고 있는 보험료율인 참조순보험료율을 공장시설 등에 적용될 영업배상책임보험, 한의사 등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선박보험 등으로 확대해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