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대출은 채무자가 죽어야(?) 면제되는 빚`이다.

청년들의 학자금 대출은 다른 채무와는 달리, 청년들이 파산선고를 받아도 면제 받을 수 없는 채무다. 즉, 반드시 갚아야 하고, 못갚을 경우 죽어서야 겨우 빚의 굴레에서 벗어날 뿐이다.

하지만 청년들은 물론이고, 많은 법률 전문가들도 이 사실을 알지 못한다.

채무자 회생및 파산에 관한 법률(통합도산법, 또는 파산법) 제 566조 `면책의 효력` 조항에서 면책이 되지 않는 채권 종류중 가장 마지막 항목으로 슬쩍 들어가 있기 때문이다.

`도둑 입법`으로 청년들에 영원히 상환 부담 지워

이 때문에 김 ·박 법률사무소의 김관기 변호사는 "도둑 입법"이라고 주장한다.

지난 2010년 법개정 당시에 도산법 전문가를 초청, 공청회 등 당사자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게 김 변호사의 기억이다. 당사자 즉, 대학생 들의 의견을 묻는 과정이 완전히 생략됐다.

이 법 조항은 `취업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이 지난 2010년 제정될 당시, 통합도산법 566조항에 몰래 끼어들어왔다. 국회의원들과 교육부 관료들이 당사자인 대학생은 물론, 전문가 의견도 제대로 듣지 않고 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청년들의 미래를 도둑질 한 것이다.

이 조항의 9개 `비면책 채권`종류에서 학자금 대출금을  제외하는 통합도산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또 `취업후 학자금 상환특별법`내에 이와 관련한 개정도 동시에 추진되고 있다.

20일 국회 등에 따르면 무소속의 윤종오 의원(울산 북구 · 미래일자리 특별위원회 소속)은 지난해 12월29일 이같은 내용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한데 이어 내달중 관련 토론회를 개최키로 했다.

이 개정안은 파산신청인이 학자금대출채무가 있어도 면책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세금 재원` 이유로 조세채무와 同質 판단

종래 학자금 대출채무는 조세채무와 마찬가지로 파산절차에서 면책이 안 되는 채무로 분류된다. 학자금 대출재원이 세금이어서 준조세라는 것.

이 때문에 학자금 대출이 있는 청년 채무자들은 파산신청을 해도 학자금 대출은 그대로 갚을 의무가 남게 된다. `헬조선`의 또다른 단면이다.

개정안을 발의한 윤종오 의원 관계자는 “대학생들에게 대출하는 학자금이 사실상 세금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조세와 마찬가지로 면책이 허용되면 안 된다는 반발이 있다"며 “다음 달 토론회에서 본격적으로 다루겠다”고 말했다.

"교육활동으로 생긴 채무는 면책해야"..채권자도 불완전판매 책임 있어

이 반론에 대해 윤의원 측은 “원래 면책을 허용하지 않는 조세는 개인이 영업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생긴 조세 채무인데, 학자금 대출과 같이 교육과 관련해 생긴 채무를 조세 성격의 채무로 보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 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또 “청년실업률이 증가하고 겨우 비정규직에서 일하는 청년들이 과중한 채무를 지고 파산 신청하는 상황에서 학자금 대출채무를 면해주지 않으면, 새출발을 목적으로 하는 파산법 취지에도 전혀 맞지 않다” 며 “법 개정을 관철시키기 위해 야당과 협력하겠다” 고 주장했다.

김 ·박 법률사무소의 윤준석 변호사는 “청년들이 파산 신청을 고려하다가도, 학자금대출채무는 면책이 안된다는 설명을 들으면 신청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 “한국장학재단이나 교육당국이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권하면서 `이 대출은 다른 은행 대출과 달리 안 갚을 경우 국세에 준해 강력하게 추징되고 파산을 하더라도 면책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제대로 설명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결국 학자금 대출도 미래에 취업후 상환을 전제한 것인 만큼, 일종의 신용대출과 비슷하다. 그러나 취업하지 못했을 때는 갚기가 힘들어지는 만큼 이 사실을 당사자인 대학생에게 인지시키지 않았다면 이 또한 `불완전 판매` 행위를 한 것이나 다를바 없다. 때문에 이를 대출 판매한 채권자인 정부도 책임이 있다는 것이 파산법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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