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은 19일 아파트 담보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 신청자의 대출 금리를 주택이나 연립주택 담보제공자 보다 0.1%p 낮추어 적용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신한은행은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책정할 때 담보물에 의한 대출금리의 차이를 두지 않고 동일한 금리를 적용해 왔다.

그러나 향후 신규로 주담대를 받는 고객은 코픽스(COFIX: 자금조달비용지수)기준금리로 분할상환 변동형의 경우 3.27~4.57%, 금융채(5년물)을 기준한 고정혼합형의 경우 3.48~4.59%를 적용하는 일반 금리에서 최종적으로 담보물에 의한 할인율 0.1%p를 차감한 금리를 적용한다.

즉 아파트를 담보물로 제공한 고객은 단독주택이나 연립주택을 담보로 제공하는 고객보다 각각 0.1%p 낮은 금리(현재 변동형 3.17~4.47%, 고정혼합형 3.38~4.49%)를 적용받게 된다.

대출금리를 우대 할인하는 대출 종류는 주담대에 한해 분할상환조건 변동금리형과 일시상환조건 고정금리형 모두 대상이 된다. 단 고정금리형은 5년 고정후 변동금리로 전환되는 혼합형에 한한다.

신한은행의 주담대 규모는 63조 원 수준으로 0.1%의 우대 할인 조치로 당장 은행의 수익성은 떨어지는 정책이지만 은행권의 주담대 금리가 5%대까지 상승하여 대출자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멀리 내다보면 반대 급부인 홍보 효과도 작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신한은행 관계자는 “주담대 고객이 가계부채의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는 고객이 많아 우량담보 제공 고객에 대한 서비스의 차원에서 금리 우대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