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세관 10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AEO 인증 수여식에 참여한 한백수 CJ대한통운 포워딩본부장(왼쪽)과 노석환 서울본부세관장. 출처= CJ대한통운

CJ대한통운이 관세청으로부터 ‘통관취급법인 종합인증우수업체(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이하 AEO)’인증 자격을 수여 받았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11년 화물운송주선업자 부문, 2015년 하역업자 부문에 이어 3번째로 획득한 AEO 인증이다.

AEO는 세계관세기구(WCO, World Customs Organization)에서 제정한 국제표준으로 미국 9.11테러 이후 세계적으로 강화된 무역관련 법규준수, 안전관리 수준을 평가하는 인증이다. AEO 인증으로 공인된 업체에게는 통관 절차상의 우대 등 여러 혜택을 제공받게 된다.  

관세청에 따르면 중국내 통관 소요시간은 비인증업체의 경우 평균 10시간 17분이 소요되나, AEO 인증업체는 3시간 54분으로 단축되며, 미국 내 수입물품 검사율은 비인증업체는 전체의 3%를 검사하나, AEO 인증업체는 세관검사 생략, 자동통관 등의 혜택을 부여해 전체의 0.7%로 축소해 수입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CJ대한통운은 통관취급법인 AEO 인증 취득을 위해 지난해부터 전담부서를 구성해 인증 획득을 추진해 왔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관세청으로부터 서류심사, 현장심사 등 검증을 거쳐 모두 A등급을 받았다. 

CJ대한통운 관계자는 “AEO 인증은 CJ대한통운 통관 서비스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국제적으로 공인 받았다는데 의미가 있다”며 “통관취급법인 인증 획득으로 AEO인증을 받은 고객사에게 신속통관 및 수입 검사율 축소 등 더욱 신속하고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