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명 백화점에 입점해 불법영업으로 적발된 네일전문 미용업소. 출처=서울시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19일 유명백화점 및 대형마트에 입점해 관할관청에 영업신고 없이 기업형으로 운영중인 네일전문 미용업소 17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들 매장에서 미용사 면허 없이 미용시술에 종사하는 무면허(무자격) 네일미용사 15명을 포함해 네일전문 미용업소 운영법인 및 대표자 등 총 23명을 형사입건했다.

시 특사경은 최근 네일전문 미용업소를 운영할 수 없는 법인이 유명백화점에 입점, 무면허·무자격자를 고용해 관할관청에 영업신고 없이 무신고로 운영하고 있다는 첩보에 따라 수사에 착수하게 되었다.

이에 특사경은 자치구와 함께 서울시 소재 유명백화점 및 대형마트에 입점된 네일전문 미용업소에 대해 일제 합동단속을 실시했고 이중 관할 구청에 영업신고 없이 영업 중인 네일전문 미용업소 17개소를 적발했다.

이번에 적발된 무신고 네일전문 미용업소는 모두 법인이 운영하는 것으로 이중 한 법인의 대표 A는 1998년 서울시내 유명백화점 입점을 시작으로 매장 수를 점차 늘려 현재 전국적으로 196개에 달하는 네일전문 미용업소를 백화점과 대형마트등에 입점시켜 운영 중이다. 불법 영업으로 적발된 17개 매장의 5년간 매출액이 100억대에 이를 정도로 범행기간과 범죄규모가 상당한 수준이다.

개인서비스업에 해당하는 미용업을 법인이 운영하면서 법인은 영업신고를 할 수 없는 현행법규정을 피하기 위해 직원 등과 파트너계약 체결후 직원으로 하여금 편법적으로 영업신고를 하게 했다. 또 해당 네일전문 미용업소에서 미용사 면허(자격)없이 손님들에게 손톱과 발톱의 손질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미용사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무면허 네일미용사’ 15명을 함께 적발했다.

소비자들은 다른 네일전문 미용업소보다 비용이 비싸더라도 국내 유명백화점 및 대형마트 등에 입점한 업체를 믿고 해당 업소를 이용했다. 시술비용으로 10만~100만원 상당의 회원권을 선지급으로 구매했다.

‘공중위생관리법’에 의거 네일전문 미용업소의 무신고 영업에 대해 법인 및 대표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미용사 면허 없이 미용시술에 종사한 네일미용사 및 이들을 고용한 법인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강필영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미용업소에는 영업신고증과 미용사면허증을 게시하게 되어있는 바 미용업소 이용시 영업신고증과 미용사면허증 확인이 필요하다”며 “서울시는 개설자 면허증만이 아닌 손님에게 직접 미용행위를 하는 미용사의 면허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미용행위에 종사하는 모든 직원의 미용사 면허증이 소비자에게 보여질수 있도록 관계부처에 건의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