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리갈 로고. 출처: 금강제화
                               ▲ 일본 리갈코포레이션.

일본 리갈코포레이션이 금강제화를 상대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행위와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해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해당 행위 금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 및 상표등록무효심판을 제기했다.

리갈코포레이션 주장에 따르면 금강이 리갈코포레이션의 ‘리갈(REGAL)’ 표장과 부츠마크 표장, 내부 라벨 및 태그 등을 무단 사용했다. 아울러 일본의 리갈 구두 수선을 받는 매장에 게시하는 ‘리페어 (Repair)’ 마크와 유사한 이미지를 사용했다는 입장이다.  

리갈코포레이션 측은 “금강은 1971년부터 리갈코포레이션에 구두 일부 부분을 위탁생산해 납품해 왔고 1982년 한국에서 ‘리갈’ 표장을, 1986년에는 부츠마크에 대한 상표를 일방적으로 출원해 사용해 왔다”면서 “오랫동안 문제 제기와 시정을 요구했지만 진전이 없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18일 금강제화는 일본의 구두회사 리갈코포레이션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 상표 등록을 합법적으로 사용하고 있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강제화 관계자는 “1982년부터 리갈 상표를 합법적으로 등록해 사용 중”이라면서 “리갈코포레이션 측에서 사전에 금강제화와 당사에 어떠한 문제를 제기한 사실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관계자는 “현재 법무법인을 통해 세부 내용을 확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