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퀄컴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가 반도체 제조 기업 퀄컴을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제소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17일(현지시간) 퀄컴이 애플에 자사 칩만 사용할 것을 강요했다고 보도했다. 낮은 라이선스 비용을 제공해 경쟁사 제품을 채택하는 걸 차단했다는 설명이다. FTC는 퀄컴이 불법적으로 모바일 반도체 업계에 독점 구도를 만들었으며 높은 저작권 사용료를 챙겼다고 지적했다.

“퀄컴은 애플이 선택한 반도체 업체의 힘이 세질 것을 염려했다”면서 “애플이 퀄컴의 경쟁사 제품을 사용하는 걸 막았다”고 FTC가 설명했다. 퀄컴은 스마트폰 제조에 필수적인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특허 판매로 가장 높은 수익을 올린다.

IT 전문매체 더버지는 퀄컴이 지난 2007년 “애플이 와이맥스(WiMAX)를 사용한 스마트폰을 만들지 않으면 지급한 로열티 일부를 돌려줄 것”이라고 밝힌 내용을 보도했다.  와이맥스는 퀄컴의 경쟁사인 인텔이 휴대 인터넷의 기술 표준을 목표로 개발한 기술 방식이다. 현재는 4G 기술 발전으로 와이맥스가 거의 사용되지 않지만 당시에는 상황이 달랐다는 얘기다. 애플에 대가를 지급해 인텔의 기술을 사용하지 못하게 했다고 부연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퀄컴이 자사 특허 라이선스 조건에 동의하지 않으면 프로세서를 판매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경쟁사의 프로세서 칩을 사용하면 로열티를 높였다고 FTC의 설명을 인용해 전했다.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애플에 낮은 로열티를 제공해 퀄컴의 베이스밴드 칩만 사용하도록 유도했다.

퀄컴은 20년 동안 유지 돼 온 업계 표준을 따르고 있으며 다른 기업들도 같은 자신과 같은 방법을 택했다고 주장했다. 휴대폰 제조사들이 자사 특허의 유용성을 인정해 거래를 신청했다고 말했다. 이런 기술이 연구와 개발 분야에 막대한 투자를 한 결과물이라는 걸 제조사들이 인지했다고 덧붙였다.

블룸버그는 앞서 발생한 구글이 인수한 모토로라와 마이크로소프트(MS)의 특허 사건에서 FTC가 국제 무역 위원회(ITC)에 모토로라의 수입을 금지하도록 요청했다고 전했다. 2013년 12월 MS는 일정 관리 관련 특허권 침해 혐의로 모토로라를 제소했다. 법원은 모토로라가 제조한 안드로이드 기기 전 제품에 대해 수입금지를 결정한 국제무역위원회(ITC) 판결을 그대로 수용했다.

퀄컴은 중국과 한국 등에서도 반독점 위반 혐의로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지난 2015년 2월 중국은 반독점법 위반으로 퀄컴에 벌금 61억위안(약 1조451억원)을 부과했다. 중국 당국은 퀄컴이 불공평하게 높은 특허 사용료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정당한 이유 없이 비무선 통신 표준 필요 특허를 끼워 팔았으며 불합리한 조건을 붙였다고 적시했다.

한국 공정거래위원회도 지난 12월 퀄컴에 과징금 1조300억원을 부과했다. 스마트폰 제조사에 과도한 특허료를 요구했다는 이유다. 퀄컴은 불복하고 항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