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의 ‘연말정산간소화’ 시스템에서 제공하지 않는 자료가 있다.

이 자료는 해당 기관이나 물품구입처 등에서 직접 증명서류나 영수증을 발급받아서 제출해야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국세청에서는 오는 20일 까지 자료를 보완하여 연말정산간소화 시스템을 변경할 예정이며 이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개인적으로 3월10일까지 연말 정산이 가능하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근로자들이 구비해야 할 서류가 매년 간소화되고 정확해지고 있다.

그러나 아직 근로자가 직접 챙겨야 공제 신청할 수 있는 항목 중에는 장애인증명서나 월세액영수증 등 꽤 많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자료도 있으므로 반드시 챙겨야 돈으로 막는 낭패를 면할 수 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이용과 유의사항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 중에도 누락되는 자료와 추가로 챙기면 환급 세금으로 돌아오는 항목이 있다.

병-의원에서 제공하는 의료비지출내역을 누락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반드시 누락된 의료 진료 내역이 없는지 체크하고, 누락시 의료기관에서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장애인증명서는 병원에서 발급받은 증명서만 가능하다.

오는 1월 20일까지는 국세청의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자료가 변경되어 조정되기 때문에 의료비 중 난임수술비는 직접 구분해서 신청해야 지급한 의료비 전액을 한도 제한없이 공제 받을 수 있다.

연도말에 출산하여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지 못한 신생아의 의료비는 영수증을 제출해서 공제 신청해야 한다.

안경이나 콘텍트렌즈를 구입한 경우에도 구입영수증을 첨부하면 별도의 의료비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주택구입자금대출을 받은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공제는 12월31일 현재 주택이 2채 이상(주민등록에 같이 있는 부모 포함)이면 공제받을 수 없다. 연도말 현재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이번에는 2월말까지 연장되었음)

월세액영수증은 임대인(집주인) 앞으로 송금한 송금영수증이나 무통장입금증 등 은행에서 발급한 자금이체를 확인한 영수증이면 가능하다.

교회-성당-사찰 등 종교단체 지정기부금과 한국납세자연맹과 같은 단체에 지정기부금을 기부하는 경우 본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등록하지 않은 기관의 경우 기관에서 자료 등록이 안 됐을 경우에도 간소화서비스로 정보를 제공할 수 없으므로 이런 경우에는 해당 기부금단체에서 직접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 국세청'연말정산간소화'가 제공하지 않는 자료 명세(자료: 한국납세자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