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중국에서 처음으로 전자상거래 법안이 시행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공개된 초안에는 전자상거래를 운영하는 주체를 명시, 책임을 규정하고 소비자 권익 보호에 대한 사항이 포함됐는데요. 국가 간 전자상거래 규칙 제정과 별도 기구도 설립도 추진됩니다.

중국에서 전자상거래 법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점차 커진 것은 전자상거래 시장의 빠른 발전 때문입니다. 연평균 30% 이상으로 성장해 온 중국의 전자상거래 시장 규모는 이미 글로벌 1위를 차지하고 있고, 중국 경제 성장 기여율은 7%로 올랐습니다.

시장은 점점 커졌지만 전자상거래 법이 구체적으로 마련 돼 있지 않아 사기, 가격 경쟁, 허위 광고, A/S 미비, 위조 상품, 개인정보 유출, 납세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하게 됐습니다. 이에 전국인민대표대회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입법 진행을 추진하게 된 것인데요. 지난 2013년 12월부터 3년간 법안 수립을 위해 다양한 연구와 조사를 진행한 뒤 지난해 12월 27일 초안을 공개했습니다. 공개된 초안은 오는 26일까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내용을 보면 먼저 전자상거래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데요. '인터넷 등 데이터 네트워크를 통해 상품과 서비스 거래를 진행하는 상업 활동'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여기서 데이터 네트워크는 인터넷과 모바일을 모두 포함합니다. 렌트카, 부동산, 여행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도 이 정의에 포함 되지만 온라인 금융상품 서비스와 동영상, 음원, 출판 등 콘텐츠 관련 서비스는 법의 적용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전자상거래 운영 주체에 대해서 경영자와 제3자 플랫폼으로 나눠 명확한 규정을 제시했는데요. 제3차 플랫폼은 사업자등록정보 점검 및 심사, 플랫폼 내 위조 상품에 대한 의무조치, 중요 정보 공시, 거래기록 보존, 철수 규정 등을 준수해야 할 것을 요구받게 됩니다. 더불어 운영 주체가 사용자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보안 유지를 보장할 것도 명시했습니다. 

전자상거래 거래와 서비스에 관한 규정에는 전자지불과 택배 물류까지 포함됩니다. 전자 지불 서비스 제공자는 지불 안전성이나 금융 리스크 대비를 보장해야 하고, 택배업체에게도 의무와 함께 배송 과정 중 안전과 서비스에 대한 규정 등이 적용 됩니다.

그 외에 소규모 경영자에 대한 공상등록 면제 정책도 실시될 예정이고요. 신용평가 조작행위 금지에 대한 사항도 제정됩니다. 

국경 간 전자상거래에 관해서는 단일 창구를 설립해서 국가수출입에 대한 부분을 관리 할 예정입니다. 또 통관, 세수, 검사검역 등의 전자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서 언급한 내용들을 보면 전자상거래 시장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고 참여자들이 지켜야할 의무를 정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전자상거래 경영자의 책임을 명시하고 소비자들의 권익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중국 정부는 전자상거래에서 재화 또는 용역이 공정하게 거래되도록 규정을 만들어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 신뢰도를 높여야 국가 전반의 경제 효율을 높일 수 있다는 입장인데요. 전문가들은 이 법이 올해 시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미라 코트라 난징무역관은 "개인정보 보호나 위조 상품과 같이 그동안 전자상거래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것들에 대한 법률이 마련되는 만큼 전자상거래 경영주체의 책임과 의무, 소비자 권익 보호 등의 규정을 명확히 제시한 초안은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며 "앞으로 중국 전자상거래는 더욱 활성화 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어 "중국 내에서 비즈니스로 전자상거래를 활용하고 있거나 활용할 예정인 한국 기업들은 중국 정책 변화를 지속적으로 살펴 적절한 대응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글로벌 결제회사 월드페이는 보고서를 통해 중국 전자상거래 시장이 향후 5년간 성장을 지속해 2020년에는 1조 4200억달러(약 1661조원) 규모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는데요. 앞으로도 성장세를 이어갈 시장인 만큼, 올해 시행될 전자상거래법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