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해튼에 거주하는 에스티 로더 화장품 직원인 샤론 카오는 최근 프랑스 파리를 다녀오다가 자신의 애완견과 함께 비행기를 타지 못하게 됐다면서 항공사인 브리티시 에어웨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언론에 알려진 내용에 따르면 샤론 카오는 남편과 함께 브리티시 에어웨이를 타고 프랑스 파리를 방문했는데 뉴욕에서 출국 당시에는 아무런 문제 없이 자신의 애완견 2마리를 여행에 동행할 수 있었다.

샤론의 애완견은 ‘정서적 장애 보조견(Emotional Support Dog)’으로 등록된 말티즈 2마리였다. 미국에서 출국할 때는 함께 기내에 탑승하는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파리에서 미국으로 돌아갈 때는 브리티시 에어웨이에서 해당 개들이 비행기에 탑승할 수 없다고 거부한 것이다.

샤론은 공황장애와 불안장애 완화를 위해서 정서장애 보조견이 필요하다는 의사진단서와 보조견 등록증 등을 제시했지만 브리티시 에어웨이 측은 해당 자료로는 불충분하며 개들을 비행기에 탑승시킬 수 없다고 거부했다는 것이 샤론 측의 주장이다. 결국 샤론과 항공사 직원 사이에 고성이 오가고 샤론이 호흡곤란으로 기절하는 상황까지 발생한다.

샤론이 치료를 받기 위해서 개들을 남편에게 넘겨주자 항공사 직원은 그것 보라면서 개가 필요하다는 것은 거짓말이라고 주장했다고 소송장에서 샤론은 밝혔다.

비행기에 탑승하는 애완동물을 둘러싼 이와 같은 분쟁은 각 나라별로 애완동물 비행기 탑승에 대한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은 애완동물에 대한 탑승이 워낙 관대하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 비슷한 대우를 기대하는 것은 다소 무리라고 볼 수도 있다. 해외로 이민을 가는 경우 등에는 애완동물을 화물로 보내는 경우가 있지만 한국 내에서 비행기를 타면서 애완동물이 탑승한 경우를 보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국내선을 타기 위해 공항을 가면 마치 동네 산책을 나온 듯이 여기저기 주인과 함께 걷고 있는 애완동물을 볼 수 있어서 혼란스럽기까지 할 정도다. 덩치가 큰 애완동물은 기내에 탑승이 어렵고 동물용 우리나 집에 넣어서 화물칸으로 보내지지만 크기가 작은 소형 애완동물은 주인과 함께 기내에 탑승할 수 있다.

물론 모든 항공사가 애완동물의 탑승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미국 항공사들의 경우 국내선은 거의 예외 없이 모두 동물의 탑승이 허용된다. 다만 비행기 1대당 탑승할 수 있는 동물의 숫자가 제한되어 있어서 만일 동물과 같이 탑승하는 승객의 숫자가 많다면 해당 비행편을 이용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예를 들어 아메리칸 항공의 경우 애완동물과 함께 여행하려는 승객은 미리 예약을 해야 하며 비행편 1편당 최고 7마리의 동물만 탑승이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다.

애완동물의 탑승은 자유롭지만 동물들도 모두 비행기 티켓을 사야만 한다. 이를 피해가기 위해서 사람들이 편법으로 이용하는 것이 정서적 장애 보조견(Emotional Support Animal)이다. 정서적 장애 보조견은 미국에서 지난 2003년부터 장애인용 시각보조견, 청각보조견 등과 동일하게 취급되고 고객과 함께 기내 동반을 허용하고 있다.

물론 전문 수의사의 진단서가 필요한데 개는 물론 고양이, 오리, 닭 등 고객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 필요한 어느 종류의 동물도 가능하기 때문에 심지어 돼지나 고슴도치 등의 동물도 정서적 장애 보조동물로 비행기에 등장한다.

문제는 정서적 장애 보조동물은 장애인용 보조 동물과는 달리 특수 훈련이 되어 있지 않는 동물임에도 무료로 탑승을 할 수 있는 혜택이 있어서 일부 여행객들이 애완동물을 데려가려는 편법으로 정서 장애가 없음에도 거짓으로 이를 등록하는 것이다.

인터넷에 우후죽순으로 있는 정서 장애 보조동물 사이트에 100~200달러만 내고 등록을 하면 거짓 병명으로 된 장애 보조동물 등록라이센스가 쉽게 발급된다.

가짜로 이를 발급받는 사람들이 늘어나다 보니 실제로 필요한 사람들이 앞의 사례와 같이 공항에서 불이익을 당하거나 거짓으로 꾸며낸 것이 아니냐는 눈총을 받는 것이 또 다른 문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