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를 찾는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고려한 유연한 방식의 채무조정절차가 도입된다. 또  신복위의 프리워크아웃을 진행할 때 채무의 이자는 10% 수준으로 제한된다. 

17일 금융위원회가 전날 발표한  `서민· 취약계층 지원 강화방안`에 따르면 올해 안으로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진행하는 개인워크아웃절차에서 상환방식이 개선될 전망이다.

연체 발생되면 채무자의 상환능력에 맞추어 채무조정토록 해

금융위는  먼저 신용회복위원회에 대해 채무자의 상환능력에 따라 채무부담을 완화 할 수 있도록 맞춤형 채무조정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개인워크아웃은 총 채무를 8년(96개월)내지 10년(120개월)으로 나누어 채무를 상환하는 방식을 택해왔다. 예컨대 채무자가 1억 원의 채무를 8년 동안 상환하는 워크아웃을 할 경우 1억 원을 96개월(8년)로 나눈 약 월 104만여원 납부한다.

금융위는 이 같은 상환방식에서 벗어나 체증식 상환방식을 도입하도록 했다. 이를테면 총 8년 상환기간 동안 초기 2년에 10%를, 잔여 6년간 90% 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현행 보다 채무자의 소득이나 생계비를 고려한 유연한 방식이라 할 수 있다. 

금융위는 또 채무자가 신용회복위원회에 프리워크아웃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이자부담을 10%수준으로 낮추도록 했다. 프리워크아웃은 연체가 되기 전이라도 채무조정을 할 수 있는 채무조정절차인데, 종래에는 15%의 이자를 부담해 왔다. 워크아웃의 상환기간 축소는 포함되지 않았다. 상환기간이 매우 장기간이어서 채무자들이 상환에 어려움이 겪고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는 이번에 반영하지 않은 것. 

채무자의 채무변동조회시스템 갖추기로

금융위는 또 이르면 상반기부터 개인채무자들이 자신의 채권변동정보를 쉽게 조회할 수 있는 채권자변동조회시스템을 도입키로 했다.

장기 연체 채권은 여러 차례 매각되거나 양도되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채무자가 채무조정을 할 때 채권자의 현황을 파악하지 못해 채무조정에서 누락되거나 다시 채무조정을 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었다.

채무자가 채권자변동조회시스템을 활용하면 채권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이 시스템이 계획대로 갖춰진다면 사적채무조정(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과 공적채무조정(회생,파산)을 할 때 자신의 채권이 어디로 매각되었는지 몰라  불이익 받는 일이 줄어든다. 

여기에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는지 여부를 표시해 법적으로 상환의무 없는 채권에 대해 채무자가 상환을 거부할 수 있게 한 점도 주목된다.

금융위는 또 불법, 부당한 추심을 한 업자의 이력을 관리하는 한편, 이들이 추심한 채권은 매각할 수 없도록 했다. 

▲ 출처=금융위원회

금융공공기관의 부실채권, 회수보다는 채무상황에 맞는 조정으로

금융위는 또 금융기관 부실채권 관리 선진화 협의회를 운영, 부실채권 통계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현재 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등 금융 공공기관이 보유하는 부실채권은 22조원에 이른다. 회수가능성은 없는데 공공기관이라는 이유로 형식적 회수에 관리비용을 지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채권은 회수되지 않는데 소송비용과 독촉에 필요한 비용은 꾸준히 지출되는 비효율적 관행을 이어왔다는 의미다. 장기연체 된 채권이나 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는 식이다. 

금융위는 앞으로 이 같은 장기부실채권에 대해서 회수절차보다는 조정절차에 무게를 둘 방침이다. 이를 위해 장기연체 된 채권은 상각기준을 상세히 정해 채무자가 신복위에서 채무조정을 받을 때 상각채권에 대해 이자 뿐만 아니라 원금까지 탕감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결국 금융공공기관의 부실채권에 대해서 상각기준이 구체화 되면 그 기준에 맞추어 원금이 감액된다는 의미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상각기준이 정해지면 회수 담당직원이 그 기준에 맞추어 채무자와 조정을 하되, 조정과정에서 상각기준을 정확히 반영하지 않더라도  인사 상 불이익을 주지 않는 등 회수 담당직원의 면책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공공금융기관이 소멸시효가 완성 채권에 대해 관행적으로 제기하던 시효연장을 위한 소송도 자제하도록 했다. 일반적으로 금융기관사이에서 발생한 대출금 등 채무는 그 시효가 5년이다. 5년이 만료되는 시점에서 소송을 제기하면 시효는 10년으로 연장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