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과 국세청에서는 중소기업에 대해 조세지원을 하고자 여러 가지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그중 세무적으로 관련된 부분이라고 하면 세액감면, 세액공제, 소득공제, 저율과세, 분리과세, 비과세 등의 여러 가지 과세특례로 두어 세금부담을 경감시켜주는 것이다. 필자는 이러한 방법들로서 대기업 및 공기업으로의 편향적 취업을 원하는 젊은 취업자 층과 고급인력에 대한 부담스러운 연봉으로 인해 고용을 기피하는 중소기업 간의 의견차를 줄이는 데 공헌하는 방안으로 ‘중소기업 고용촉진지원’에 대한 세액공제 등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첫 번째로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으로서 2012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청년(15세 이상 29세 이하) 및 60세 이상의 노인, 장애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감면해준다. 취업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의 70%를 감면해준다(150만원 한도).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는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에 감면신청을 하고 회사는 감면신청서와 근로자의 명단을 신청받은 날의 다음달 10일까지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두 번째로 근로자를 계속해서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 법인세 및 소득세의 소득공제를 하고 근로자는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해주는 ‘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가 있다. 여기에서 고용유지란 무엇일까? 상시근로자(1개월간의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와 비교하여 감소하지 않는 경우는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숫자뿐 아니라 시간당 임금이 직전해보다 감소해서는 안 된다. 또한 1인당 연간 임금총액이 직전 과세연도에 비해 감소한 경우여야 한다. 이는 회사가 힘들어서 임금은 적게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원을 감축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에게 적용해주는 소득공제는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 -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5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상시근로자의 경우에는 (직전과세연도의 임금총액-해당 과세연도의 해당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50% 만큼 근로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세무서에 소득공제신청서에 고용유지의 내용, 사업주와 근로자대표 간 합의를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세 번째로 2018년 12월 31일까지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보다 증가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사용자(회사)가 부담한 사회보험료의 100%(청년) 또는 50%(청년이 아닌 경우)만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 공제해 준다. 이를 공제받기 위해서는 종합소득세 신고 또는 법인세 신고를 할 때 세무서에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네 번째로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졸업자를 고용한 경우 2017년 12월 31일까지 복직시킨 경우 사업자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근로자가 병역 이행 후 1년 이내에 복직되어야 하며 해당 고등학교를 졸업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한다. 요건을 충족한다면 복직일로부터 2년 이내 지급한 인건비의 10%만큼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를 해준다. 이 역시 법인세 또는 소득세 신고 시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를 함께 제출해야한다.

다섯 번째로 기간제 근로자를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하는 경우 인원당 20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데 이 또한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여섯 번째로 중소기업 핵심인력에 대한 성과보상기금을 설치하면 중소기업은 손금으로 인정하게 해주며 그 기금 중 일부를 받는 근로자는 소득세 50%를 감면해준다.

일곱 번째로 출산, 육아, 임신의 사유로 과거 1년 이상 중소기업에서 근무한 여성이 퇴직일로부터 3년에서 5년 이내에 중소기업에 재취업하게 되는 경우(이에 해당하는 여성을 경력단절여성이라 함)에는 인건비의 1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준다. 단, 경력단절여성은 해당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의 친족관계가 아니어야 한다. 이 역시 신고 시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여덟 번째로 2017년 12월 31일까지 직전 3년 평균임금증가율의 평균을 초과시켜 임금을 지급한 경우 임금증가분의 20%(중소기업), 10%(중견기업: 직전 3개연도의 평균 매출액이 5000억 미만인 기업), 5%(그외 기업)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각각 공제해준다. 단,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년도보다 적어서는 안 된다. 이를 공제받기 위해서는 역시 세액공제신청서를 신고 시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해당 기업이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정규직 전환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끝내는 경우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추징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2017년 12월 31일까지 청년정규직 근로자가 직전년도보다 큰 경우 증가인원당 500만원(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200만원)을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받게 된다. 단, 2년 이내에 해당 근로자 수 감소 시에는 청년정규직 근로자, 전체정규직 근로자, 상시근로자 중 가장 감소자 수가 큰 인원당 500만원(중소기업, 중견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200만원)을 추징하게 된다. 이 역시 세액공제신청서를 신고 시 제출해야 한다.

이밖에도 세법에서는 여러 가지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혜택을 주고 있는데 해당 업종 및 업체 특성, 그리고 지역 등에 따라 잘 알아보고 공제를 받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