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안 수면 아래에서 잠잠했던 ‘쿠차와 버즈빌 혈전’이 다시 재연될 조짐이다. 형사소송과 특허심판원을 종횡무진하며 진검승부를 벌였던 양사가 최근 상대를 향한 포문을 다시 열어 눈길을 끈다. 소위 물타기도 난무한다. 하지만 핵심은 하나다.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을까?

▲ 출처-버즈빌

무슨일이 있었나 지난해 1월 21일 버즈빌은 입장자료를 통해 2015년 12월 3일 쿠차에서 출시한 쿠차 슬라이드가 자사 기술의 특허를 침해했으며, 이를 검찰에 형사고소했다고 밝혔다. 당시 버즈빌에 따르면 지난 2013년 1월 자사는 모바일 잠금화면 광고 앱 서비스 ‘허니스크린'을 런칭했으며 현재 한국, 일본, 대만 등에서 600만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다. 지난해 5월에는 삽입만으로 기존 앱에 잠금화면 기능을 활성화해주는 잠금화면 소프트웨어개발키트(SDK) 버즈스크린을​​ 출시해 지금 OK Cashbag, BC카드, 11번가 등 잠금화면 광고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다.

문제는 옐로모바일 소속 쿠차가 쿠차 슬라이드를 출시하며 불거졌다. 현재 버즈빌이 잠금화면 서비스 출시 초기인 2013년 4월 '어플리케이션 잠금화면을 탑재하여 광고 및 컨텐츠를 노출하고 리워드를 생성 및 앱 내 사용을 가능케 하는 광고 모듈 삽입형의 잠금화면 광고 시스템'에 대한 특허를 취득했기 때문이다. 즉, 버즈빌은 쿠차 슬라이드의 기능이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했다는 보고 있다.

더 심각한 것은 버즈빌과 쿠차가 2개월 이상 제휴를 위한 협의를 진행했다는 점이다. 다만 해당 제휴는 협상 과정에서 틀어져 무위로 끝났으며, 그 직후 쿠차가 쿠차 슬라이드를 런칭했다는 것이 당시 버즈빌의 주장이었다.

이후 양사는 치열하게 대립하며 검찰과 특허심판원을 오갔다. 여기서 결정적 장면이 두 가지 있다. 지난해 10월 버즈빌이 검찰에 제기한 특허침해 고소 사건이 불기소 처분으로 기각된 것과 지난해 8월 쿠차가 버즈빌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무효심판을 기각한 대목이다. 11월에는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는 쿠차가 버즈빌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심결까지 받았다.

 

버즈빌의 반격..쿠차의 재반격 버즈빌은 16일 특허심판원의 판단을 부각시켰다. 입장자료를 통해 두 번의 버즈빌 승소 심결에서 특허심판원이 내린 판단에 주목한다. 버즈빌은 “특허심판원이 쿠차슬라이드 서비스가 (버즈빌) 특허의 모든 구성요소를 그대로 실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실시 형태도 동일하기 때문에, 쿠차가 버즈빌 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하는 발명을 실시하고 있다고 전했다”고 말했다.

나아가 쿠차가 제기한 특허 무효심판에서는 “버즈빌의 특허가 ‘캐시슬라이드’와는 목적, 구성 및 효과 면에서 모두 상이하므로 버즈빌의 특허가 무효로 될 수 없다”며 재차 버즈빌이 보유한 특허의 유효성에 대해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쿠차는 특허심판원의 특허 심사 결과와 관련해 "버즈빌의 승소 주장은 특허심판원의 행정심판 결과를 일반 재판의 승소인 것처럼 과장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즉 특허심판원의 판단을 버즈빌이 침소봉대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런 상황에서 버즈빌이 검찰에 제기한 특허침해 고소 사건이 이미 지난해 10월 불기소 처분으로 기각됐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당시 검찰은 "쿠차슬라이드는 버즈빌 특허 출원 전에 공지된 선행 기술을 사용한 것이므로 그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버즈빌의 특허침해 소송을 기각했다.

버즈빌의 예상 밖 강공에 당황하는 기색도 엿보인다.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을까? 정리하자면 기존 모델을 가지고 있던 버즈빌과 가능성을 타진하던 쿠차는 지난 2015년부터 슬라이드 비즈니스 모델을 협의했고, 관련 논의는 2달 만에 백지화됐다. 이런 상황에서 쿠차가 쿠차 슬라이드를 런칭하며 버즈빌이 문제삼았다. 쿠차는 소송을 걸었고 특허심판원의 판단을 기다렸으며, 결과는 1승 1패로 요약된다. 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내렸으나 특허심판원의 판단은 버즈빌의 편이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양쪽은 자신에게 유리한 것은 부각시키고 그렇지 않으면 깎아내리고 있다. 버즈빌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법원의 판단이 아니며, 지난달 16일 형사소송 불기소 처분에 불복하는 항소문을 제출한 상태”라며 “특허심판원의 판단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쿠차는 옐로모바일 명의의 입장자료를 통해 “검찰이 불기소한 지점이 중요하다”며 “특허심판원의 판단을 일반법원의 판단처럼 말하지 말라”고 맞서고 있다.

따져볼 필요가 있다. 누구의 말이 맞는가? 이 문제의 근원으로 올라가면 NBT의 캐시슬라이드를 만날 수 있다. ‘잠금화면 해제 리워드 비즈니스 모델’을 추구하는 캐기 슬라이드는 버즈빌과 쿠차 슬라이드에 큰 영향을 준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쿠차는 쿠차 슬라이드에 대한 버즈빌의 문제제기에 대해 지난해 초 “버즈빌의 방식은 캐시 슬라이드의 오픈소스 기술을 차용한 것이며, 선행기술이 있었던 만큼 이를 활용한 쿠차 슬라이드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즉 버즈빌이 원조격인 캐시 슬라이드의 오픈소스 기술을 사용했고, 쿠차도 해당 기술을 사용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다.

사실일까. 업계 사정에 정통한 관계자는 “캐시 슬라이드의 기술이 오픈소스라는 것은 쿠차의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일축한다. 나아가 “캐시 슬라이드의 기술과 버즈빌의 기술은 엄연히 다르다”고 부연했다. 어떻게 다를까. 관계자는 “버즈빌 기술은 잠금화면 자체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잠금화면 앱이 아닌 앱을 버즈빌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한 SDK와 연동하는 방식”이라며 “반면 캐시 슬라이드는 그 자체로 잠금화면 앱”이라고 강조했다. 캐시 슬라이드의 선행기술을 활용해 버즈빌 서비스를 했으며, 이를 본따는 것은 특허권 침해가 아니라는 쿠차의 논리가 무너지는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쿠차 슬라이드가 버즈빌의 방식을 온전히 카피했다는 주장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슬라이드 비즈니스 모델의 3개 특성을 앱, 광고, 리워드로 분류하면 쿠차 슬라이드는 버즈빌 서비스의 대부분을 카피했다는 것이 중론”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쿠차가 속한 옐로모바일은 “버즈빌과의 논란에서 캐시 슬라이드를 거론한 것은 일종의 예시였을 뿐”이라며 “비슷한 앱이 우후죽순 나오는 상황에서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다.

업계에서는 이 분쟁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기업과 기업의 거래, 비밀유지, 나아가 카피 논란 및 O2O 서비스 전반에 시사하는 바가 크기 때문이다. 심지어 이번 문제를 O2O 기업의 오래된 자존심 싸움으로 해석하는 주장도 있다.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