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이 미지급한 자살보험금의 일부를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금융감독원의 지급 지시에도 버티던 삼성·한화·교보 등 ‘빅3’ 생보사가 당국의 결정에 부분적으로나마 따르게 됐다.

13일 삼성생명은 이달 예정된 이사회에서 자살보험금 일부를 지급하는 방안을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보험업법상 약관 위반에 대한 제재가 가능한 시점은 2011년 1월24일부터다. 하지만 삼성생명은 지급대상을 2012년 9월6일 이후 미지급 건으로만 한정지었다.

삼성생명은 “금융감독원이 보험업계에 자살보험금의 지급을 권고한 시점이 2014년 9월5일이기 때문에 소멸시효 2년을 적용하면 2012년 9월6일 이후 분이 보험금 지급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2011년 1월24일부터 2012년 9월5일 사이의 미지급 건에 해당하는 자살보험금은 자살예방사업에 쓰기로 했다.

이번 일부 지급금 규모는 소비자 보험금 400억원, 자살예방사업 200억원으로 총 600억원 규모다. 삼성생명 전체 미지급 보험금 1608억원의 3분의 1 수준이다.

한편 금감원은 빅3 생보사가 약관에 명시한 대로 자살보험금을 주지 않았다며 ‘기초서류 준수 위반’으로 제재 절차를 밟고 있다.

빅3 생보사는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 2년이 지난 보험금은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결을 빌미로 지급을 거부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