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이미지투데이

가계부채 규모가 1300조원을 돌파했다. 올해 말 1500조원까지 늘어날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 금리인상 기조와 맞물려 이자 부담에 대한 불안감은 증폭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미 받은 대출도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중도상환제도, 금리인하요구권 등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대출이자 절감법을 조명해봤다.

가구당 평균 부채 6655만원

통계청과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이 전국 약 2만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해 발표한 '2016년 가계금융 복지조사'를 살펴보면 지난해 3월말 가구당 평균 부채는 6655만원이다. 지난 2015년 동기 대비 6.4% 늘었다. 평균 자산은 3억6187만원으로 4.3% 상승했다. 빚 대비 증가폭이 작았다. 미국 금리인상, 정치권 혼란 등이 대두되면서 국내 금리상승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대출원금 일부를 중도상환 하면 이자는 감소된다. 시중은행은 내부기준에 따라 담보대출 중도상환에 대해 수수료를 부과한다. 일반적으로 1.4% 안팎의 수수료를 부과한다. 주요 시중은행 가계대출 중도수수료율은 ▲KB국민은행 0.7~1.4% ▲KEB하나은행 0.5~1.4% ▲신한은행 0.8~1.4% ▲우리은행 0.7~1.4% ▲NH농협은행 0.8~1.4% 등이다.

대출 실행 기간 별로 수수료는 차등 적용된다. 3년이 지나면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다. 대출 계약 후 1년 안에 중도상환 하면 중도상환금액의 1%를, 2년 안에 중도상환을 하면 0.5%를 수수료로 내야 하는 식이다. 2년 후 1000만원을 중도상환했다면 수수료는 5만원이 된다(1000만원X0.5%).

▲ 주요 시중은행 중도상환수수료율(출처=전국은행연합회)

금리인하요구권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상환능력이 개선되면 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자동차할부 같은 할부금융이나 리스에도 사용할 수 있다. 일부 담보대출 상품에서도 가능하다. 대출 후 개인의 신용등급이 올라가거나 ▲연 소득 상승 ▲직장 변동 ▲직장 내 직위 상승 ▲전문자격증 취득 후 현업 근무 등 다양한 조건에서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할 수 있다. 상환능력이 개선됐어도 부채비율이 상승했다면 금리인하 요구는 거절될 수 있다.

지난 2003년 첫 도입 후 금리인하요구권 평균 승인율은 약 94%로 추산된다.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관련 확인 서류를 챙겨 대출조건변경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결과는 접수일로부터 5영업일 안에 알 수 있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거치식상환 보다 원금균등분할상환

매월 납입 여력이 된다면 거치식상환방식보다는 원금균등분할상환방식이나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이자총액 절감 측면에서는 유리하다. 거치상황방식은 일정기간 이자만 납입하다 거치기간이 끝나면 원금과 이자를 나누어서 갚는다. 원리금 상환에 부담을 느껴 초기에 이자만 내도 되는 거치식상환 방식을 선택했다면 원금만 내는 기간을 1·3년 등 짧게 선택하길 권한다.

반면 원금균등분할상환방식은 대출원금을 대출기간 동안 일정한 금액으로 상환한다.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은 대출금 만기일까지 총 이자와 원금을 합해 대출기간으로 나눠서 매번 일정금액 상환한다.

전문가들은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부채 규모를 줄여 나가야 된다고 강조했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대출을 받아 금융권 금리보다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면 적극 활용해야 된다"면서도 "현실적으로 은행 대출 금리를 뛰어넘는 수익을 보장받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중도상환 제도에 대해 그는 "당장 수수료를 고민하기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계산 해봐야 한다"며 "이자총액과 수수료를 따져보고 원금을 갚아나가야 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