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구로역 일대 개발에 ‘봄 바람’이 불고 있다. 지난해 12월 구로구 구로역·신도림역세권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계획이 고시되고 주민들은 개발 기대감과 불안감을 동시에 드러내고 있다.

▲ 사진=이코노믹리뷰 박재성기자

그보다 앞서 서울시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구로역 및 신도림역세권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 시는 이와 함께 지지부진한 구로역 주변 준공업지역과 저개발 주거지역 등에 대한 정비계획 실현성을 높일 것이라고 전했다.

재정비된 지구단위계획에 따르면 구로구 602-5번지와 신도림동 642번지 일대 107만1585㎡가 그 대상으로, 구로동 496-16 일대 저층 주거지역(제2, 3종 일반주거지역)은 제외됐다. 구로역 앞 공구상가 건너편은 특별계획가능구역으로 전환돼 최고 120m 높이까지 건축물을 지을 수 있게 됐다.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는 2008년에 이어 두 번째다. 지난 2000년 구로역·신도림역세권 지구단위계획 수립 이후 신도림역 주변은 서울 4대 환승상권으로 발전했다. 또한 신도림역 근처에는 호텔, 복합상가, 대규모 아파트 단지, 오피스텔 등으로 개발됐다. 반면 구로역 주변 준공업지역과 신도림동 경인로변 주거지역은 장기 미개발로 낙후됐다.

▲ 사진=이코노믹리뷰 박재성기자

신도림동 경인로변 일대 주거지역은 건축물 높이를 기존 80m에서 90m(27~28층 높이)로 상향 조정하고 의료시설을 추가 지정토록 했다. 또한 주거와 교육 환경에 유해한 옥외철탑 골프장, 정신병원,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등이 들어설 수 없도록 제한했다.

구로기계공구상가(구로동 606-1번지)와 한성상가(구로동 609-24번지) 일대 준공업지역은 사업 시행과 미집행도로 개설을 유도하기 위해 용적률을 상향 조정했다. 접도조건이 12m 이상인 구역에 동일한 용적률을 적용해 기준 300%에서 400%까지 허용하는 등 형평성 있는 밀도계획을 수립했다.

구로구 인근 아파트 주민 L 씨는 “계획대로만 된다면 구로구 주민들의 ‘로망’이 이뤄지는 셈이다. 계획처럼 초고층 개발이 이뤄진다면 구로역도 신도림 못지않게 발전할 것이다”고 기대감을 드러낸 반면 재정비 사업 진행 속도에 대해서는 이견이 속출한다.

구로역 근처 H공인중개업체 관계자는 “개발이 된다 할지라도 최소 20년이다. 투자를 하겠다면 장기로 계획하라”고 조언했다. 그는 경인로변의 경우 이미 지가가 많이 올라 평(3.3㎡)당 2000만원대, 도로변과 떨어진 곳의 경우 1600만~1800만원대라고 전했다.

▲ 사진=이코노믹리뷰 박재성기자

게다가 구로역 인근의 공구상가 등은 용적률 상한 정도로는 개발이 어렵다. 상가 주인인 사업자들이 이를 원치 않고, 청계천 복원으로 상가들을 이주시켰던 것과는 명분도 없다. 구로역 미성아파트의 경우도 재건축을 타진하던 건설사들이 있었지만 주민 반대로 포기하기도 했다는 전언이다.

구로구 도시계획과 관계자도 “주민간담회와 설명회 당시 사실 특별계획구역을 해제해 달라는 민원도 있었다. 2008년 재정비 이후 사업을 못하고 묶여만 있으니 개별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도로변 땅 등의 지주들이 이를 요구한 것이다”고 했다. 시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했고 민간과 주민들이 특별계획구역에서 개발 사업을 진행해야 하는데 쉽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