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업체 130여 곳에 지급해야 할 하도급 대급을 지금하지 않은 부영주택이 당국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정산이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합당하지 않은 이유로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건설업체 부영주택에 과징금 4억5천200만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부영주택은 2014년 7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광주 지역에서 아파트와 호텔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131개 하도급업체에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어음대체결제수수료 등 총 5억2800만원을 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부영주택은 부영아파트, 부영호텔 등 신축 공사를 하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준공검사까지 받았지만 하도급업체에 정산이 마무리 되지 않았다는 핑계로 대금 지급을 차일피일 미뤘다.

하도급법은 원도급사업자가 목적물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하도급업체에 납품대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원사업자가 준공검사를 받는 날까지는 하도급업체의 공사도 완료된 것으로 본다.

공정위는 부영주택이 아파트·호텔의 준공검사를 받은 날을 하도급법상 목적물 수령일로 보고 이로부터 60일이 지난 시점까지도 부영주택이 납품대금을 주지 않은 사실을 문제 삼았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3월 공정위가 중·대형 건설업체를 상대로 벌인 직권조사에 따른 후속조치다. 부영주택은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자마자 지난해 6월 문제가 된 납품대금을 모두 하도급업체에 지급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건설업종 일부 업체에서 유보금 설정행위가 관행적으로 나타나는 점을 고려해 향후 직권조사에서 유보금 문제를 지속적으로 살필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