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픽사베이

겨울방학을 맞이한 서울 대학가를 중심으로 월세대란이 일어나고 있다. 부동산 시장에서 전세 매물을 찾기가 점점 힘들고 전세자금을 구하기 어려운 대학생과 사회초년생들은 월세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전월세 중 월세 비중은 지난해 3월 47.1%의 최고치를 갱신할 만큼 월세 임차인들이 증가하고 있다.

11일 국세청에 따르면 월세도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세액)를 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 월세세액공제란 월세로 지불한 금액에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받는 것이다. 예를 들어 월세 60만원에 거주했다면 1년 동안 지불한 월세 총액 720만원의 10%인 72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대략 한 달 치 월세를 되돌려 받을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무주택 세대주(단독 세대주 포함)나 세대원인 근로자 ▲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한 국민주택규모(85㎡ 이하)의 주택 ▲총 급여액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이거나 종합소득 6000만원 이하 ▲임대차계약서 주소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동일 할 때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즉 세대원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는 월세액 공제가 불가능하다. 또 세대원이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주택마련저축 등의 주택자금관련 소득공제를 받지 않아야 한다.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한 근로자와 임대차 계약서의 계약자가 동일해야 하고 공제를 받는 금액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중복으로 적용받을 수는 없다.

월세소득(세액)공제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재직 중인 회사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국세청 홈택스에 관련 서류를 등록해 매달 자동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받아도 된다. 월세소득공제 신청시 ▲임대차계약서 사본(온라인 업로드 가능한 파일) ▲주민등록등본 ▲월세입금내역서(통장거래내역서) 3가지 서류가 필요하다.

한편 세입자가 월세소득공제를 받게 되면 월세 소득이 그대로 드러나 집주인은 더 많은 세금을 부가 받게 된다. 이로 인해 계약 전 월세세액공제를 받지 않는다는 조항을 넣거나 월세세액공제를 받으면 월세를 더 올려 받기도 한다.

서울 도봉구 쌍문동에서 자취를 하는 A씨는 “연말정산 월세세액공제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조금이나마 돌려받게 돼 여윳돈을 기대했지만 집주인이 월세세액공제를 받으면 당장 다음 달부터 월세를 5만원 올리겠다고 했다”며 “공제금보다 앞으로 더 많은 돈이 나가는 게 두려워 신청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월세 세액공제는 최대 5년 이내까지 받을 수 있다. 임대차 계약이 끝나고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해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 국세청 관계자는 “연말정산 기간에 신청을 못했거나 과거 월세 세액공제를 받지 못했다면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법정 신고기한 내에 세금을 냈지만 부당하게 세금을 더 냈거나 잘못 낸 경우 돌려달라고 요청하는 것)를 하면 세액공제가 가능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