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6년12월2일 정기국회에서 2018년 연말정산(2017년 귀속분 소득)에 대한 소득세 적용 기준과 연말정산 소득공제-세액공제 항목의 변경으로 봉급생활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회에서 통과된 2017년 귀속분 연말정산 세법개정안(2018년 2월 연말정산시에 적용)에 따르면 14개 항목에 변화가 생겼다.

자녀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둘째-셋째 자녀에 대한 소득공제금액의 인상, 학자금대출 상환금에 대한 공제율 인상, 초·중·고생의 체험학습비 공제 신설, 월세액 공제대상 주택에 ‘고시원’ 포함, 중고차 구입시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카드사용금액 포함 등 공제금액이 증액되고 신설된 항목도 있다.

반면 신용카드의 세액공제 기한 2018년말로 단축(기존 2019년말), 고소득자의 연금계좌 공제한도 축소와 연간 소득 5억원 초과자의 소득세율 인상 등 공제기한을 단축시키고 소득공제 금액을 축소한 항목도 있다.

개인적인 상황에 따라 공제 대상이 다르지만 2018년 연말정산(2017년 귀속분 소득)부터는 전반적으로 근로자들에게 돌아갈 13월의 보너스가 줄어들 전망이다. 소득공제-세액공제 항목이 줄거나 대상금액이 줄고 없어지는 항목이 늘었다.

연말정산은 의례히 연말에 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새벽부터 일을 시작하면 하루가 길듯이 차분하게 시작하고 꼼꼼하게 챙기면 분주한 연말을 여유있게 맞이할 수 있다.

새해부터 적용되는 변경된 연말정산 내용을 1월부터 챙겨서 2018년 연말정산때는 세테크의 기쁨을 두툼한 지갑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변경되는 연말정산 내용을 안내한다.

<2018년 연말정산 소득공제-세액공제 항목별 변경 내용>

두 번째 출생-입양 자녀부터 세액공제 확대

2017년 1월1일 이후 둘째 자녀를 출산한 경우 50만원을 세액공제, 셋째 자녀를 출산하면 70만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공제한도 조정 및 적용기한 단축

- 소득공제율은 총소득의 25% 이상을 카드로 사용한 경우 신용카드는 사용금액의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등은 3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데 한도금액이 총급여액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총급여 7천만원 이하 해당자의 공제한도는 300만원이고, 총급여 7천만~1.2억 해당자는 2018년부터 250만원(2017년까지 300만원), 총급여 1.2억 초과자는 200만원이다.

- 신용카드 소득공제 기한을 2018년12월31일로 단축했다.(기존은 2019년12월31일이었음)

◆ 중고차 구입금액의 10%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

2017년 1월1일 이후 중고차를 사면서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결제금액의 10%를 카드상용액으로 인정하여 소득공제 받는다. 예를 들어 1500만원 짜리 중고차를 카드 결제한 경우 최고 150만원을 카드공제금액으로 포함한다.

◆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

2017년1월1일 이후 든든학자금(취업후 상환 학자금) 및 일반학자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세액공제 받는다.

예를 들어 2016년에 든든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생이 2017년에 취업하여 총급여 3천만원을 받는 경우 학자금 연간상환액이 200만원이라면 연말정산시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 교육비 세액공제(공제율 15%)를 적용받아 30만원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 초·중·고등학생의 체험학습비를 교육비 세액공제 적용

초-중-고등학교에서 실시하는 수련활동, 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학습비 지출액을 학생 1인당 연간 30만원까지 세액공제 받는다. 적용대상은 2017년1월1일 이후 지출한 금액이 해당된다. 공제율은 15%이며 교육비공제 총한도 300만원에 포함된다.

예를 들면 2017년 1~12월 중에 초-중-고생 자녀의 수학여행 비용으로 50만원을 지출한 경우 교육비 세액공제금액은 7만5000원(50만원*15%)이다.

◆ 고소득자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 조정

총급여 1.2억원 이하자 및 종합소득금액 1억원 이하자의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는 기존과 동일하게 연간 400만원이고, 총급여 1.2억원 초과자,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자의 연금계좌 공제한도는 연간 300만원이다.

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원 이하자의 경우 16.5%(지방세 포함)이고 총급여 55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초과자는 13.2%(지방세 포함)이다.

적용대상은 2017년1월1일 이후 납입분부터 적용한다.

◆ 월세 공제대상 계약자 및 대상주택 확대

- 2016년까지는 월세계약서 작성자가 근로자 본인일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했지만 2017년부터는 근로자(기본공제대상자)의 배우자가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 공제대상 주택의 종류가 다중생활시설인 ‘고시원’에 거주할 경우에도 월세를 지급하는 경우 공제 받는다. 고시원에 지급한 월세액에 관리비 등이 별도로 구분되지 않는 경우에는 지급한 월세 액의 일정률(예:80%)을 공제한다.

적용대상은 2017년1월1일 이후 지급한 월세액부터 공제 가능하다.

◆ 난임시술비에 대한 세제공제율 인상

본인(근로소득자), 배우자 및 부양가족이 지출한 의료비의 공제한도는 700만원이다. 일반의료비의 공제율은 15%이고 난임시술비의 공제율은 20%이다.

단, 본인과 65세 이상자, 장애인이 지출한 의료비 및 난임시술비는 한도 제한이 없다.

◆ 경력단절 여성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대상에 포함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고령자, 장애인, 및 경력단절 여성은 소득세 감면대상이다.

소득세 감면율은 70%내에서 연간 150만원 한도 내에서 감면 받는다. 일반인은 취업일로부터 3년간 적용하지만 경력단절여성은 재취업일로부터 3년간 적용받는다.

적용대상은 2017년1월1일 이후 재취업하여 소득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이 항목은 2018년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 부녀자 추가공제와 근로장려금 중복적용 허용

여성근로자가 부녀자공제를 받는 경우 2016년까지는 부녀자공제로 인해 돌려받 은 세액을 차감 후 근로장려금을 주었으나, 2017년부터는 부녀자공제를 받더라도 근로장려금을 차감하지 않고 중복 적용받을 수 있다.

적용대상은 2017년1월1일 이후 발생분부터 적용한다.

◆ 국가보훈처에서 대출받은 주택임차차입금 상환액 소득공제 가능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이 금융기관과 국가보훈처에서 주택임차대출금을 받은 경우 상환액을 소득공제 받는다.(기존에는 국가보훈처에서 받은 금액은 비대상이었음)

적용대상은 2016년12월2일 국회에서 개정 세법이 통과한 후 상환분부터 적용받을 수 있다.

◆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적용기한 단축

외국인 근로자의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2018년12월31일로 단축 적용한다. (기존은 2019년 12월31일이 적용 시한이었음)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의 공제한도 조정

소기업-소상공인의 공제부금 한도를 차등 적용한다.  사업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자는 공제한도 500만원, 4000만원 초과~1억원까지 해당자는 300만원, 1억원 초과자는 200만원으로 변경되었다.

적용대상은 2017년1월1일 이후 납입분부터 적용한다.

◆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연간소득 5억원을 초과하는 고소득 근로자의 소득세 최고 세율이 인상 조정되었다.

연간소득 1200만원 이하자는 6%, 1200초과~ 4600만원 이하자는 15%, 4600초과~8800만원 이하자는 24%, 8800초과~1.5억 이하자는 35%, 1.5억 초과~4억9999만원 이하자는 38%로 동일한 세율을 적용했으나 연간 소득 5억원 초과자의 소득세율은 2%p 인상하여 40%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