톡톡 튀는 아이디어로 세상을 바꾸기 위해 등장한 O2O 스타트업들. 그러나 날개를 펴보기도 전에 움츠러들고 있다. 바로 ‘규제’ 문제 때문이다. 기존의 전통 산업 등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면서 스타트업 업계의 규제 이슈는 점점 더 뜨거워지고 있다.

지난 10일 변재일 의원(더민주당)은 국회의원회관에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세상을 바꾸는 꿈,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법률지원단과 함께 ‘최순실 사태와 청년 스타트업의 명암, 사전 규제가 스타트업 기업 짓누른다’ 토론회를 개최했다. 정부의 과도한 사전규제로 골머리를 썩었던 스타트업 관계자들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정부부처 관계자, 법률자문단 등이 한자리에 모여 규제 문제에 관해 토론했다.

지난달에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규제개혁관계장관회의'가 열렸다. 당시 황교안 권한대행은 “규제개혁과 관련해 정부는 결코 마침표를 찍을 수 없다”며 “1400개에 가까운 법률과 이에 따른 시행령, 시행규칙, 지방조례 등을 통해 민생 전반에 깊숙이 박혀 있는 규제의 뿌리까지 제거하기 위해서는 더욱더 비상한 각오로 규제개혁에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경제구조 개선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규제개혁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대목이다. 

▲ 출처=헤이딜러

중고차 견적비교 경매 서비스 스타트업 헤이딜러는 지난해 1월 ‘헤이딜러가 종료됩니다’라는 공지문과 함께 잠정 폐업 선언을 했다. 2015년 12월 28일 통과된 ‘자동차 관리법 개정안’은 일반 중고차 경매 사업자뿐만 아니라 온라인 사업자도 1000평의 주차장, 100평의 경매실, 각종 시설과 인력 기준을 갖추도록 요구하고 있다. 

헤이딜러는 개정안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서비스를 종료할 수밖에 없었다. 당시 업계에서는 온라인 플랫폼의 현실을 이해하지 못한 규제라는 비판적 여론이 거셌다. 결국 국토교통부 및 입법 관계자는 업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온라인 자동차 경매 사업자에게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이용약관 외에 시설이나 인력에 대한 규제는 철폐하기로 협의했다. 헤이딜러는 잠정 종료했던 서비스를 50여 일만에 정상 재개할 수 있었다.

▲ 출처=콜버스랩

택시처럼 부를 수 있는 버스 콜버스의 규제 문제는 현재진행형이다. 콜버스는 스마트폰을 통해 목적지 및 경로가 비슷한 승객을 모아 운송하는 공유경제 서비스다. 심야시간대 택시를 잡기 어렵다는 문제점에 착안해 고안됐다.

사업 초기 법무법인을 통해 해당 서비스가 불법이 아니라는 의견서를 받았지만 서울택시조합이 서울시에 콜버스랩 단속을 요청하며 논란을 겪었다. 택시업계가 강남구와 서초구에서 시범서비스를 시작한 콜버스를 불법 영업으로 신고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2월 심야 콜버스 서비스에 대해 검토 후, 기존 버스나 택시와 구분되는 새로운 업종으로 다양한 사업자에 조건부로 허용하기로 결론 내렸다. 

그러나 정부는 택시사업자만 실질적 영업을 허용하고 자정 이후 서비스를 요구하는 등 새로운 규제로 여전히 콜버스를 옭아매고 있다. 박병종 콜버스랩 대표는 최근 ‘최순실 사태와 청년 스타트업의 명암, 사전 규제가 스타트업 기업 짓누른다’ 토론회에서 면허 운영 방식, 지역확장 등의 규제로 수익을 내기 어렵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 출처=에잇퍼센트

P2P 금융업계도 규제 문제가 이슈다. 핀테크 분야 스타트업 8퍼센트는 서비스 시작 한 달 만에 사이트가 폐쇄되는 어려움을 겪었다. 이효진 한국P2P금융협회 부회장 겸 8퍼센트 대표는 11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한국P2P금융협회 총회'에서 금융당국이 P2P 규제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1월 P2P대출 가이드라인 제정 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개인 투자자의 투자 한도를 연간 1000만원으로 제한하고 P2P 대출업체의 자기자본 대출을 금지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가이드라인의 세부사항을 재검토를 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