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배달의민족 홈페이지

음식배달 애플리케이션(앱)을 악용한 사기 사건이 처음 발생했다. 

음식배달 앱 ‘배달의민족’에 유령업소를 등록한 뒤 수십 개의 스마트폰으로 음식을 주문해 18억원의 허위 매출을 일으켜 부당하게 이득을 취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번 사건은 음식배달 앱을 운영하는 배달의민족 측에서 지난 2015년 말 문제를 파악하고 수사 당국에 수사 의뢰 및 형사 고소를 진행한 끝에 밝혀졌다.

부산 동부경찰서는 9일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총책 정모(48)씨를 구속하고 스마트폰 공급책 박모(36)씨와 유령업체 사장 신모(4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달아난 공범 2명을 뒤쫓고 있다.

이번에 붙잡힌 일당은 존재하지 않는 배달음식 유령업소를 배달 앱에 허위로 등록한 뒤 약 18억 원 규모의 가짜 매출을 일으켜 4개월 동안 현금 가치 4800만원에 달하는 포인트를 빼돌린 것으로 알려졌다.

정 씨 등은 스마트폰 60대와 유심칩 200개를 번갈아 사용하며 업소 3곳에 족발과 짜장면 등을 주문했다. 스마트폰 하나당 하루에 많게는 5∼6번의 주문을 했지만 이는 모두 포인트를 쌓기 위한 허위 주문이었다. 4개월간 주문한 건수는 총 1만6361건으로 약 18억원에 달한다. 이로써 주문 금액의 2.7%가량인 5천만원의 포인트를 쌓을 수 있었다. 그렇게 적립한 포인트로 음식을 주문하며 부당 이득을 취했다.  

배달의민족 관계자는 “이번 사례는 비정상적인 거래의 감지 직후 신속한 자체 조사 및 경찰 수사 의뢰, 공조를 통해 문제가 더 커지기 전에 바로잡을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2015년 처음 해당 혐의가 감지된 후 비슷한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등 예방 조치를 완비했다”며 “이후 추가로 유사 사례는 발생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