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자살보험금 미지급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이 보험사 경영실태평가 내용을 강화한다. 특히 ‘소비자 보호’와 ‘정당한 보험금 지급’ 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9일 보험사들의 경영실태평가를 위한 평가 항목 배점을 변경하는 내용의 ‘보험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을 예고했다.

경영실태평가는 경영관리능력, 법규준수 등 종합적인 경영 수준을 측정해 문제 금융기관이나 금융사의 경영 취약 부문을 식별해내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세칙 개정을 통해 금감원은 보험사 경영실태평가의 리스크평가 항목에서 ‘경영관리리스크’ 배점을 15점에서 20점으로 높였다. 이는 소비자 보호에 얼마나 힘을 기울이는지, 경영진의 리스크관리에 대한 인식이 높은지 등 정성적 평가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특히 상품개발·판매, 계약 인수, 보험금 지급에 이르는 단계별 리스크 점검을 강화하기 위해 ‘보험리스크’ 배점도 기존(생명보험사 10점·손해보험사 15점)보다 5점 높였다.

대신 ‘자본적정성’과 ‘수익성’ 배점은 5점씩 낮췄다.

업계에서는 이번 경영실태평가 개정이 정당한 보험금 지급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한 금감원의 의지가 담겼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앞서 금감원은 청구권 소멸시효 2년이 지난 자살보험금도 지급해야 한다고 생명보험사들에 권고했지만, 대형사들은 지급하지 않고 있다.

현재까지 자살보험금을 미지급한 보험사는 삼성생명(1608억원), 교보생명(1134억원), 한화생명(1050억원)이다. 이들 3사의 미지급 자살보험금 규모는 3800억원에 육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