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으로 기소된 신현우(69) 전 옥시레킷벤키저(옥시) 대표에게 법원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존 리(49) 전 옥시 대표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창영)는 6일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신 전 대표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또 다른 가습기 살균제 제조사인 세퓨의 오모(41) 전 대표에게도 징역 7년을, 조모(52) 연구소장 등 옥시 관계자들에게는 각각 징역 5년~7년이 선고됐다.

노병용(66) 전 롯데마트 대표에게는 금고 4년이 선고됐다.

홈플러스 김모(62) 전 그로서리매입본부장과 이모(51) 전 법규관리팀장 등 관계자들에게는 각각 징역 5년이나 금고 3~4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신 전 대표 등은 옥시에서 제품 안전성에 관한 최고책임자로서, 주의 소홀로 가장 많은 인명피해를 일으킨 중대한 결과를 발생시켰으므로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며 "오 전 대표는 다른 제품보다 독성이 강한 제품을 검증 없이 제조·판매해 단기간에 다수 인명피해를 일으켜 엄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존 리 전 대표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증거가 불충분 하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제품의 인체 안정성을 제대로 짚어내지 못한 당시 옥시의 업무처리에 일정한 부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지만,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증명력을 가진 증거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