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에서 지난해 12월 발표한 애슐리·자연별곡 등 21개 외식 브랜드를 운영하는 이랜드그룹 계열사 360개소 특별감독 결과는 외식업뿐만 아니라 아르바이트생을 다수 사용하는 여러 기업에 이슈가 되고 있다. 특별점검 결과, 아르바이트생의 근로시간을 15분 단위로 산정해 15분 미만 임금 미지급, (2) 연차휴가수당 미지급, (3) 손님이 없는 날 조기퇴근을 시킨 후 휴업수당을 주지 않은 사례가 발견되었다.

이는 이랜드 계열사라는 특정 업체뿐만 아니라 주유소‧편의점‧호텔‧베이커리 매장 등 아르바이트생을 다수 고용하는 사업장에 공통된 문제에 해당한다. 또한 정규직에게도 해당되는 문제일 수 있다. 매장을 운영하는 기업이나 사업주는 경기도 좋지 않은 상황에서 매년 7% 이상 오르고 있는 최저임금 등을 어려움으로 호소를 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임금체불로 인한 형사처벌을 예방하고, 정확한 인건비 산정을 통한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오히려 법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수당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임금 지급 기준을 1시간‧30분‧분 단위로 정하면 그 이하는 임금 지급 의무가 없는가

이번 조사에서 애슐리는 근무시간을 15분 단위로 기록, 남은 1~14분에 대해선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주목을 받았다. 이를 소위 ‘임금 꺾기’라고 부르고 있다. 즉 근로시간은 근로시간 산정의 최소단위가 1시간 단위인지, 30분 단위인지 15분 단위인지, 분단위인지, 초단위인지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정한 바는 없다. 그러나 실제 근로시간이 정확하게 산정되었다면 임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 고용노동부에서도 이랜드 전체 매장에 대해 분단위로 근로시간을 산정해 임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10분 일찍 출근해 아침 조회에 참석한다면 근로시간에 포함해야 하는가

근로시간에는 작업준비 시간‧마무리시간도 포함된다. 모두 출근 의무가 있고 매장에서 실제 근로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외식업의 경우 실제 매장이 오픈해 영업이 시작되는 시간 전에 이뤄지는 아침조회 시간, 유니폼을 갈아입는 시간, 테이블 준비 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된다.

 

휴게시간 중에도 대기를 하고 있다면 근로시간에 포함해야 하는가

외식업은 매장 운영시간이 비교적 길다. 매장 운영시간 중에는 상시 인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므로 시업 및 종업시간 중 휴게시간을 여러 시간 두는 경우가 있다. 외식업 중에는 중간에 식사 시간 외에 손님이 적은 오후 2시에서 4시 사이에 ‘브레이크 타임’을 두는 경우가 있다. 일부 매장에서는 브레이크 타임에 서비스가 중단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라면 휴게시간을 명확하게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휴게시간 중에도 상시 손님이 들어오면 휴게를 멈추고 근로를 해야 한다면 휴게시간이라 볼 수 없이 대기시간(근로시간)에 해당한다.

 

손님이 없는 경우 조기퇴근 조치했다면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있는가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이 있다. 회사 측 사정에 의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에도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휴업수당은 휴업시간 시간에 대해 정해진 시급을 지급하거나 전체 지급하는 임금 총액(평균임금)의 70%이다. 오후 1시부터 저녁 10시까지 1일 9시간을 근무하기로 정했으나(편의상 휴게시간이 없다고 가정) 저녁에 손님이 없어 저녁 7시에 퇴근하는 경우를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저녁 7시에서 밤 10시까지는 휴업에 해당한다. 휴업수당은 1일 법정 시간인 8시간까지만 지급 의무가 있으므로 1일 8시간에 해당하는 저녁 9시까지의 임금만 지급하면 된다.

 

연차휴가수당은 아르바이트생에게도 지급해야 하는가

연차휴가수당은 5인 이상 사업장(근로자 수는 회사 전체로 산정하며 매장별로 산정되지는 않는다) 1주 15시간 이상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연차휴가수당은 1년 이상 근무자만 연상하는 경우가 있는데, 1년 미만자도 1개월 동안 만근하면 1개의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만약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5개월 동안 1주 15시간 이상 결근 없이 일했다면 총 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 발생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퇴직하는 경우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