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이미지투데이

연말연시 장학금 기부 소식이 재계 안팎에서 이어지고 있다. 임직원 모금 활동부터 소상공인 미담까지 내용도 다양하다. 물음이 생긴다. 이렇게 마련된 재원은 어떻게 수령할 수 있는 걸까. 학자금에 부담을 느끼는 대학생이라면 궁금할 만 하다.

현행 학자금 지원정책은 대부분 채무로 이어진다. 학자금 대출이 대표적이다. 재학기간 쌓인 빚은 취업난과 맞물려 청년들의 발목을 붙잡기도 한다. 장학금은 대학생 입장에서 단연 최고의 재테크 방법이다. 교내 장학금에 연연하고 있다면 교외로 넓힐 필요가 있다. 수 많은 재단에서 장학금 지원 사업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학자금 지원에 학업보조비는 '덤'

장학금은 등록금 범위까지 수령할 수 있다. 초과할 경우 이중수혜 문제에 휩싸일 수도 있다. 자칫 반환해야 되는 상황에 놓기도 한다. 생활비 지원 장학금은 다르다. 금액 한도기준이 없다. 학교 행정부서에서 일을 하고 받는 근로장학금, 외부 사설장학재단의 학업·생활보조금 등이 있다. 적금 등 금융상품을 활용해 목돈으로 키울 수 있다. 

한국지도자육성장학재단은 선발된 장학생에게 수업료, 기성회비 등 학자금 전액과 학업보조비 연 150만원을 지급한다. 일정 성적을 유지하면 졸업할 때까지 지급 받을 수 있다. 재단 성적기준은 3.5/4.5학점이다. 추가로 교내·외 장학금을 받으면 수혜금액을 차감한 금액만 지급된다. 학자금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장학금을 받아도 학업보조비를 수령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지원 방식은 학교 추천제로 진행된다.

미래에셋박현주재단 장학금은 교환학생에게 항공료와 생활비 명목으로 장학금을 지급한다. 미주·유럽·기타국가는 700만원, 아시아국가는 500만원이 지급된다. 12월 기준 총 44개국 4017명을 지원하고 있다. 매년 3·9월 중순 연 2회 선발 요강이 발표된다. 선발방식은 전국 4년제 대학 공개 선발로 이뤄진다. 모교 교환학생으로 선발된 대학생이라면 지원 가능하다. 대학원생, 외국국적 소유자, 해외 교환학생 유경험자, 해외대학 재학생 등은 제외된다. 해외 교환장학생 명목 타 재단 장학금을 제외한 장학금과 중복 수혜도 가능하다.

STX 장학재단는 2학년1학기까지 평균 학점 B+ 이상인 학생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원한다. 예체능, 의예, 한의학, 치의학, 약학, 간호학 등 특수계열은 제외된다. 최대 2년간 학기당 학자금 300만원 한도에 학업보조금 월 50만원을 준다. 해당 재단 장학금 수혜기간 동안 타 재단의 장학금을 중복 수혜 할 수 없다. 국가·교내 장학금은 중복 수혜 가능하다.

이 밖에도 다수의 재단이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

▲ 출처=각 재단

롯데재단 희망장학금은 소득분위와 성적을 기준으로 장학생을 선발하고 학자금 전액을 지원한다.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서강대, 서울대, 이화여대, 중앙대 등 38개의 지정대학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한국장학재단 소득분위 9분위 이내 학생만 신청할 수 있다. 학점 기준은 직전학기 3.3/4.5 또는 총 평점 3.5/4.5 이상이다. 자격유지요건 중 봉사활동 항목이 눈에 띈다. 학기별 25시간을 이수해야 된다.

학업관련·기초정보서류 미리 챙겨야

삼성꿈장학재단은 저소득층 가정 청소년 중 '꿈장학생'을 선정하고 멘토 지정과 월 15만~20만원 장학금을 제공한다. 꿈장학생 출신 학생이 대학에 진학하면 평가를 통해 희망 장학금을 지원하다. 2017년 2월 졸업 예정 꿈장학생 2300명 가운데 170명 내외를 선발할 계획이다. 진학 예정 대학별 등록금 납부 일정에 따라 2월 중 재단에서 직접 등록금을 납부해준다.

지역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형성된 장학금도 빼놓을 수 없다. 지역 장학금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부모가 몇 년 이상 그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등 거주와 관련된 세부적인 조건을 제시한다.

각 장학재단에서 요구하는 서류는 천차만별이다. 적게는 2~3개, 많게는 7~8개 정도다. 이 서류들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된다. 성적증명서, 재학증명서 등 학업 관련 서류와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소득증빙서류 등 기초 정보 서류로 나뉜다. 특히 소득증빙을 위한 자료들은 발급기관을 확인해 둬야 수월하다. 소득금액증명원과 과세증명서는 세무서, 국세청 홈텍스 등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담당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