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풀 온디맨드 서비스 업체 풀러스를 둘러싼 논란이 해프닝으로 끝나는 분위기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풀러스에 대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법 상 위법으로 유권해석을 했다는 취지의 언론보도가 등장한 가운데 이를 정면으로 부인하는 공식 보도자료가 나와 눈길을 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3일 보도자료를 발표하고 풀러스를 비롯한 카풀앱에 대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위법으로 유권해석을 한 바 없다고 밝혔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에는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유상으로 제공 및 임대, 알선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으나 '출퇴근 때 함께 타는 경우'는 예외로 규정했기 때문이다. 당연히 풀러스는 불법이 아니다.

▲ 출처=풀러스

이에 풀러스는 "사람들의 출퇴근 시간은 제각각 다르지만 최대한 법률의 취지를 지키기 위해 풀러스의 이용 가능 시간은 공휴일과 주말을 제외한 평일 출근 시간대인 오전 6시부터 오전 11시까지, 퇴근 시간대인 오후 5시부터 익일 새벽 2시까지만 이용할 수 있다"며 "함께 만드는 풀러스 캠페인 등을 통해 이러한 점을 강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논란은 해프닝으로 끝나는 분위기다. 지금까지 다양한 스타트업, 특히 교통과 관련된 O2O 스타트업들이 법적인 제재에서 자유롭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고무적이다. 다만 국토부의 유권해석 여지가 없다고 해도 카풀 허용 시간에 대한 시비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있다. 만약 이 부분에 대해 누군가 정식으로 문제를 삼아 논란을 키우면 상황은 반전될 여지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