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움병원 홈페이지 이미지 캡처

보건복지부는 의료법인 성광의료재단이 개설한 차움의원과 차움한의원이 온라인 거짓•과장 의료광고 행위와 환자유인 등의 의료법 위반행위로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차움의원과 차움한의원에 대해 행정조사를 실시한 결과 의료법 위반사항이 확인돼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차움의원은 홈페이지를 통해 의료법상 금지된 환자의 치료경험담을 광고로 게시하고 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전문병원'이 아님에도 전문 의료기관(대사증후군 전문센터)인 것처럼 거짓광고해 왔다.

이와 함께 차병원그룹의 연구성과인 '네트워크 및 줄기세포 연구'를 차움의원의 성과인 것처럼, 또한 의과와 한의과 진료를 함께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과장광고를 해오다 적발됐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차움의원에 대해 의료기관 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하고, 차움의원 원장은 고발을 하도록 강남구 보건소에 요청한 상태다.

의료법에 따르면 치료경험담 광고는 업무정지 1개월, 거짓광고는 업무정지 2개월, 과장광고는 업무정지 1개월의 처벌이 내려지게 된다. 복지부는 각각의 처분을 종합해 가장 중한 처분에 나머지 처분의 2분의 1을 각각 더하는 방식으로 이 같은 처벌 수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차움한의원도 양•한방 협진을 받을 있는 것처럼 과장광고한 것을 문제 삼아 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강남구 보건소는 차움한의원 원장에 대해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또 의료법에 규정된 양벌규정에 따라 성광의료재단 이사장을 고발하도록 강남구 보건소에 함께 요청하기로 했다.

복지부와 강남구 보건소는 성광의료재단의 회원권 서비스가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고 강남구 보건소에 고발 조치를 요청했다.

성광의료재단이 회원들에게 차병원그룹 7개 의료기관에서 대상•항목•기간의 제한 없이 비급여 진료비를 포괄적으로 10~25% 할인받을 수 있도록 한 점, 회원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해 사실상 시장에서거래 가능한 금전의 형태로 회원권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한 점 등에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