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금융감독원

자동차 사망사고 보험금 지급액이 내년 3월부터 최고 45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인상된다. 사망 보험금이 법원 판례의 절반도 안 돼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아온 데 따른 조치다.

이를 통해 자비를 들여가며 소송을 걸어 위자료를 타내야 했던 소비자들의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지만, 1% 내외로 보험료가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내년 3월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우선 사망·후유장애 보험금을 인상했다. 기존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상 사망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은 최대 4500만원이었다. 2003년 1월 조정된 이후 단 한 번도 바뀌지 않았다.

하지만 국민 소득 수준이 올라가면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2월 사망사고 위자료 기준을 1억원까지 올렸다. 때문에 보험사들의 보험금 지급액이 법원 판결의 절반 가량에 불과한 사태가 발생하게 됐다.

피해자들이 판례 수준의 위자료를 받기 위해서는 자비를 털어 변호사를 고용해 소송을 제기해야 했다.

보험회사들은 소송을 제기한 피해자에 대해서만 예상 판결액의 70∼90% 수준에서 합의해 보험금 산정과 관련한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금감원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고쳐 60세 미만 사망 위자료를 최대 8000만원으로, 60세 이상은 500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장례비는 1인당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올리고, 후유장해 위자료 산정 기준도 상향한다.

▲ 출처=금융감독원

또 교통사고로 입원 후 간병인이 필요한 중상해자(상해등급 1∼5등급)가 간병비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입원간병비 지급 기준을 새로 만들었다.

지금은 노동능력을 100% 잃은 식물인간, 사지 완전마비 판정을 받았을 때만 간병비를 지급하고 있다.

간병비는 일용근로자 임금 기준으로 지급된다. 올해 하반기 일용근로자 하루 임금은 8만2770원이다.

교통사고로 다쳐 일하지 못할 때 받는 휴업손해금 기준은 수입감소액의 80%를 보상해주지만, 개정안에선 85%로 높아졌다.

단, 실제 수입이 줄었다는 사실을 증명한 경우에만 휴업손해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명시했다.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했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사람에게는 보험료를 40% 깎아 지급한다는 감액 기준도 새로 적용했다.

사망 보험금 기준 등이 상향될 경우 보험료는 다소 상승할 전망이다. 약관상 위자료가 늘어날 경우 보험료를 늘리지 않으면 그만큼 보험사의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금감원 측은 “개정안 시행에 따른 보험료 인상 폭은 약 1% 내외로 추정된다”며 “개인·업무·영업 등 보험종류와 보험사에 따라 인상 폭이 다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